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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456,2심-대법원,2012두69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23.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사찰증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9. 3. 24. 11:00경 어깨에 쇠파이프를 메고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메고 있던 쇠파이프에 머리와 목덜미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경수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승인의 이유 :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가 회사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말한 적도 없으며, 사고 당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경수손상으로 사지의 운동마비가 정상인의 20% 정도일만큼 매우 심한 상태였고 경수손상은 즉시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바, 사고 후 10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으나 사고 후 즉시 통증이 있었지만 해고될 것이 두려워 동료나 회사 측에 말하지 않은 채 참으면서 근무를 마쳤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달리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경수손상을 입은 것이다.2)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 사이에 외상에 의하여 급성 경수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이 이 사건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사실적인 견지에서 살펴본다.나. 인정사실1)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수손상은 그 증상이 외상 후 즉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할 수 있다.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추부의 척추신경손상을 경수손상이라 한다.-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경추 제3-4번의 경수손상 및 척추앞 연부조직의 혈종, 전종인대파열에 비추어 급성손상으로 보인다. 또한 급성손상시 퇴행성 질환으로 있었던 추간판 탈출 및 팽대의 악화 역시 가능하다.- 경수손상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하기 보다는 경추부에서 정상운동각도보다 과도한 운동범위 이상의 신전과 굴전에 의하여 발생한다. 외상 후 병원 내원시까지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상의 발생시간은 불분명하다.- 통상 외상 후 경수손상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나 원고는 목격자가 없는 수상을 당하고 아무 문제 없이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자다가 사지가 마비되어 응급실에 내원 하여 경수손상진단을 받았는바, 의학적으로 보면 일과 중의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 과음을 하고 다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원고의 사고 당일 행적원고는 2009. 3. 23.부터 형틀목공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09. 3. 24. 정상근무를 마친 후 목수팀 5명과 함께 백숙과 소주 8병을 마셨다(원고는피고와의 문답서에서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소외3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성환 군부대 앞에서 내린 다음 인근의 소외2(현장반장)의 사무실에서 2일분의 노임을 받았다(원고는 그후 택시를 타고 박철의집으로 가서 그의 처에게 소외1의 임금에서 택시비를 공제하였다는 설명을 한 다음 9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취침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사고 당일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동료 근로자들은 없다.- 원고는 2009. 3. 25. 00:50경 119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최초 내원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갑자기 사지가 움직이지 않아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0 , 0 제3 내지 12, 17, 20호증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통증을 참아가며 근무하였고 1톤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운전자에게 부탁하여 군부대 입구에서 하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료근로자들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통증이 있었음에도 저녁식사로 술까지 마시고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소외1의 집에까지 들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소외1의 처에게 이야기 한 후 귀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에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 는 사고로 인하여 참기 힘든 통증까지 있었음에도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소외1의 집에서 나왔다는 21:30 이후 119 신고를 한 다음날 00:50까지의 원고의 행적을 밝혀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수손상은 외상 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증세가 발병할 수 있다(위 사 실조회 결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증세가 외상 후 즉시 발생함에도 원고가 정상근무에 술까지 마시고 태연히 모든 용무를 마쳤다는 점은 그 경수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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