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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182,2심-대법원,2011두66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2009. 4. 1. 16:00경 버스운전 도중 차에서 내려 소외 회사 담당부장에게 전화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6.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고혈압이 있음에도 적절한 혈압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험요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마을버스 운전의 특성상 식사나 휴식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고, 승객들의 불만,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결국 육체적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는데, 격주로 오전근무(근무시간 05:30부터 14:00까지)와 오후근무(근무시간 14:00부터 00:30까지)를 1주씩 하되, 1주에 1일은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2) 마을버스의 운행거리는 약 4.1km이고 1번 운행에 평균 22분 정도 소요되며, 보통 1일 22회 정도 운행하였는데, 한번 운행 후 2-3분 정도 휴식하였고, 식사시간은 30분 정도 주어졌다.(3) 원고는 2004. 1. 8.부터 2008. 2. 14.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4cm, 체중 71kg으로 비만 1단계였고, 혈압이 156/100mmHg(2008년 1차), 178/108mmHg(2008년 2차)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으 로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일 10 내지 15개비씩 흡연하고, 술은 1주일에 1, 2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일하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버스 운행과정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 민원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마을버스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마을버스 운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년 10개월 정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원고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고혈압판정을 받고 수년 동안 고혈압치료를 받았는데, 2008. 2. 14. 이후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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