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1년 3월 17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4. 20. 주식회사 법무단체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 29. 소외 회사의 고객과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다가 21:00경 가슴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7. 6. 퇴원하였다(이하 1차 발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09. 7. 7.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달 10. 퇴근하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프다는 망인의 연락을 받고 온 망인의 형 소외 소외2에 의하여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다 다음날 01:50경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심근경색 의증', 중간선행사인은 '심부전',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단되었다(이하 2차 발병이라 한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06. 4. 20. 소외 회사에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평소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2009. 6. 29. 이 사건 상병이 1차 발병하여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퇴원한 다음날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2009. 7. 11. 이 사건 상병이 2차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내지 21호증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해군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20년간 군에서 근무하다가 2006. 4. 20. 소외 회사에 항공사업부가 창설되면서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담당업무는 항공사업의 실무책임자로써 정비개발물량수주(영업)계약업무, 정비개발, 수금 등에 관한 행정지원업무였고, 근무시간은 5일제 근무로 08:00부터 17:00까지이되 통상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임원인 관계로 별도로 출·퇴근 기록은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주로 해군군수사령부와 관계되는 항공정비사업의 영업 및 수주, 수금을 전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8. 8. 4. 해군군수사령부와 레이더 디스플레이 정비를 224,000,000원에 2008. 11. 28.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정비시험 과정에서 계속 에러가 발생되어 납품기일까지 개발완료 및 납품을 하지 못하고 2009. 6. 23.에서야 납품을 완료하여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22,64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다) 소외 회사는 2008. 9.경부터 육군헬기 표적탐지장치 정비개발을 진행하여 왔는데, 그 납품시기가 2009년 말이었다.(라)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소외 소외4의 지시로 2008년도 부품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다시 부품납품업체로부터 현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가 소외 소외4에게 129,390,000원을 건네고 나머지 92,610,000원은 본인이 유용하였는데, 2009. 1.경 퇴사한 소외4가 2009. 6. 12.경 소외 회사에 위같은 횡령사실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고, 망인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이 소외 회사에 발각되어 그 무렵 별도의 문책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하게 되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9. 6. 27. 및 6. 28.은 토·일요일로 휴무하고, 2009. 6. 29.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의 고객과 약속이 있어 16:00경 퇴근하여 진해시에서 위 고객과 식사를 한 후 21:00경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상병이 1차 발병하여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서 같은 날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7. 6.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09. 7. 7. 10:00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가 21:00경 퇴근하였고, 2009. 7. 8. 08:00경 출근하였다가 17:00경 퇴근하였으며, 009. 7. 9. 08:00경 출근하였다가 19:00경 퇴근하였는데, 2009. 7. 10. 08:00경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진해 해군군수사령부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퇴근 후 숙소에서 취침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는 망인의 연락을 받은 망인의 형 소외2에 의하여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다음날 01:05경 이 사건 상병의 2차 발병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의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신장 168㎝, 체중 82kg, 허리둘레 94㎝(37인치), 혈압 140/90㎜Hg, 총콜레스테롤 245㎎/㎗로 간장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당뇨질환의심, 혈색소과다,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1차 발병할 무렵 흡연은 1일 3갑을 29년간 하여왔고, 음주는 주 4회에 소주 2병을 하여왔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검안의 소견(○○○○병원)2009. 7. 11. 본원 도착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심근경색 의증',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임.(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2009. 6. 29.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였으며 흉통 및 여러 차례의 부정맥(심실빈맥)이 발생하여 응급 제세동을 시행하였음.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고,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죽상반 파열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심혈관 위험인자가 없이도 발생가능하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함.(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의무기록상 2009. 6. 29. 21:00경 숙소로 귀가하던 중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응급소생술 및 심장 w.c shock으로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시술 받고 2009. 7. 6. 퇴원하여 2009. 7. 7. 정상근무하였음. 2009. 7. 10. 근무 중 퇴근 취침 중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실 도착시 2009. 7. 11. 01:50경 사망한 상태였음. 이상의 과정으로 보아 환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병발한 부정맥으로 사료됨(재발). 이상의 소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함.(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업무현황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발병 전 근무현황에서 특별한 연장근로가 없는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여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수술 후 안정부주의로 인해 심장사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협회)-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해당부위 심근이 괴사되는 병이고, 부정맥(심실빈맥)은 이러한 급성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심장박동의 이상을 지칭하며, 이러한 부정맥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 심정지에 의한 심장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가족력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급성 심근경색 초기에 시술을 받는 경우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술 후 조기에 1% 이내에서 혈류 재폐쇄에 의한 재발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 10~20%에서 혈관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음. 시술 후 혈류 재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항혈소판 약물요법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지혈증, 흡연,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원인은 항혈소판 약물요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나 기존 심혈관 병변의 악화, 흡연 등이 있음- 흡연, 비만 및 음주와 급성 심근경색 및 부정맥 발병 가능성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가족력 등이 있으나, 특별한 심혈관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음.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고령화에 의해 자연 발생할 수도 있음.-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1~2달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권하며 안정기간 동안에도 가벼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가능함.-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7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3일 정도 만에 재발하였는데, 시술 후 단기간 내에 심근경색이 재발될 확률은 1% 미만이므로 이례적인 일에 해당됨.- 기록만으로 망인에게 극심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망인이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질환 의심 등으로 심질환의 위험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 주 4회 소주 2병, 흡연 1일 3갑 29년간으로 확인되는바, 흡연, 음주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음주, 흡연이 만성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 가능성도 있음.- 수술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의 협착 가능성도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의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서 담당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따로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업무강도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1차 발병 무렵 망인이 해군군수사령부와의 계약과 관련한 납품지연 등의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그 무렵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이를 변제하는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1차 발병으로 시술을 받고 퇴원하여 다시 출근한 이래 나흘 만에 2차 발병으로 사망하기까지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 사정이 없는데다가, 심근경색 시술 후 단기간 내에 재발하는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시술 후 가벼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은 할 수 있는데, 흡연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의 관리나 약물요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재발할 수도 있고, 이 사건 상병의 2차 발병은 다른 부위의 협착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망인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질환 의심 등 심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음주와 흡연을 계속한 점, ⑥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주로 흡연과 음주로 보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 등은 업무와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망인의 주치의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나름대로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단3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