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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5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1(1949. 8.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7. 21. 섬유원단을 염색가공하는 사업장인 소외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지와 섬유원단의 상 하차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12. 07:55경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가공된 원단을 5톤 트럭에 싣고 거래처인 (주) ○○으로 가서 지게차로 하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후 곧바로 위 회사에서 공급하는 생지를 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약 2/3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잠시 다른 염색공장 직원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망인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2010. 3. 24. '선행사인 : 급성 뇌경색, 직접 사인 :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5톤 트럭에 원단 및 생지를 상·하차한 다음 이를 회사와 거래처에 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상당한 힘든 작업이고,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일요일은 휴무), 근무시간은 08:00 ~ 19:00이며, 운송업무 완료 후 회사 복귀시간이 19시 이후면 연장근무로 본다.(2) 망인이 소속된 회사는 섬유원단을 염색가공하는 사업장인데, 망인은 입사 이후부터 위와 같은 염색작업과 관련된 생지 및 섬유원단의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망인의 업무는, 5톤 트럭을 운전하여(회사에는 망인과 같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1명 더 있으나, 그는 1.5톤 트럭으로 상·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원단 출고지인 거래업체로 가서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차량 입구까지 전달된 생지(개당 18 ~20kg)를 받아 트럭에 상차한 다음 이를 회사에 싣고 와서 하차하고, 또한 회사에서 가공 완료된 섬유원단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한 다음 거래처인 제직 출고업체로 운송하는 것이다.위 업무 중 생지 상차 작업은 망인 혼자서 수작업으로 18kg ~ 20kg 정도의 생지를 들어 상차작업을 하는데,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5톤 트럭을 다 채우거나 많을 때는 8-9톤까지 채우는 관계로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 반면, 회사에서 생지를 하 차하는 작업이나 가공된 원단을 상 하차하는 작업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수행한다고 한다.망인은 보통 사업장과 거래처를 하루 2회 정도 왕복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망인의 구체적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특근 1일(6시간 30분), 연장근무 2일(합계 5시간).3/43/53/63/7(일)3/83/93/10출근시간07:1907:4807:4108:1807:5407:3307:25퇴근시간19:1120:3221:4817:4719:4419:2419:43연장 근로시간없음2시간3시간특근(6시간30분)없음없음없음업무상 과중부하 내역(kg)4,5017,2337,58512,0764,00610,920※ 업무상 과중 부하 내역은 수작업으로 상하차 작업을 해야 하는 생지 작업량만 기재㈏ 발병 전 1개월 이내(2010. 2. ~ 3. 호경) 근무상황: 2010. 2. 3.부터 2. 5.까지 3일 연속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2. 7.(일)에는 특근(6시간)을 하였으며, 그 후 2. 11.과 12.에, 2. 17.과 19., 2. 26.에 각 1시간씩 연장 근무하였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① 2009. 12. : 특근 Ⅹ, 연장근무 7일(1일 1시간씩, 총 7시간)→12. 8., 12. 10., 12. 12., 12. 15., 12. 17., 12. 21., 12. 29.에 각 연장근무② 2010. 1. : 특근 3일(총 23시간), 연장근무 1일(1시간)→1. 2.에 7:44 ~ 19:06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특근, 1. 8.에 1시간 연장근무, 1.10.(일)에 10:00 ~ 13:54까지 특근, 1. 24.(일)에 7:52 ~ 15:47까지 특근(4) 망인의 종전 건강 상태㈎ 망인은 1949. 8. 20.생으로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만 60세였고, 신장 171cm, 체중 71kg의 체격이다.건강보험 문진내역표에 의하면, 망인은 약 30년 동안 1일 반 갑 이상 ~ 한 갑 미만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거의 매일 소주 반 병 이하를 마셨다고 한다.한편,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여 밖에서는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집에서 저녁 반주로 소주 3잔 정도를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셨으며, 퇴근 후 산책을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 왔다고 한다.㈏ 망인은 2005. 10. 15.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5mmHg(이하 단위 생략)로서 '혈압관리, 심전도 추적 관전의 소견을, 2006. 10. 14.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3/66 으로 '혈압 관리'의 소견을, 2007. 10. 6. 건강검진에서 혈압 129/89로 '혈압 관리'의 소견을, 2008. 9. 23. 건강검진에서 혈압 139/89, 총콜레스테를 226, 혈당(식전) 103으로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 관리, 당뇨관리'의 소견을, 2009. 9. 23. 건강검진 에서 혈압 139/89, 총콜레스테롤 200, 혈당 101로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의 소견을 각 보였다.㈐ 한편, 원고는 1997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고, 2002. 9. 27. 2달 동안 두통이 있었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신경내과의원에 내원하기도 하였는데, 위 병원에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57/97, 다음 날인 9. 28. 측정된 혈압은 150/89로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혈압약 5일분을 처방받았다.(5) 자문의사의 소견병상기록으로 보아 우측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뇌혈관 조영술 소견으로 보아 내경동맥의 폐색은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의 선행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존 질환 및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그러나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005년도부터의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측정된 혈압 수치에 비추어 중증의 고혈압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특별한 신체적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는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원단 및 생지를 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업무인데, 특히 생지의 상차 업무는 혼자서 18kg ~ 20kg 정도의 생지를 들어 5톤 내지 많을 때는 8-9톤까지 위 트럭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서 망인의 당시 나이나 체력 조건 에 비추어 상당한 육체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고, 망인은 평소 위와 같은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역시 위 작업 중 발생한 점, ③ 망인은 주 6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8:00 ~ 19:00로서 망인의 나이에 비해 가벼운 업무량으로 속단할 수 없고, 더욱이 휴무일에도 2010년 1월에 3회, 2월에 1회, 3월에 1회 각 특근을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연장근무까지 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도 2010. 3. 교부터 이틀간 연속적으로 합계 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인 3. 7.(일)에 6시간 30분 동안 특근 을 하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종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존 질환에 겹쳐 유발되었거나 이 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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