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485,2심-대법원,2012두9239,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극심한 두통으로 2009. 3. 4. 천안 소재 ○○대학교 병원 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 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7. 발병 이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후 1년 여간 주로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처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07:00에 출근하여 20:00~23:00 사이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일요일에도 거의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2008. 12. ~ 2009. 2.) 동안 급격히 증가한 보험처리 업무를 처리하느라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2009. 3. 2. 오전 11:00경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장시간 언쟁을 하여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자발성 뇌출혈인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8. 4. 1.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후 일반 수리 차량에 대한 견적 및 수리비 청구 업무 외에 주로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주 6일제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평소 07:00에 출근하여 19:00~20:00 사이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을 하였다. 특히 원고가 2008. 4. 1. 위 회사에 입사한 후로 6개월 정도는 일이 많아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느라 자택으로 귀가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일요일에 보험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보느라 대부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 원고가 21:00 이후에 퇴근한 일수는 2008. 4.부터 같은 해 11.까지 월 평균 10.05일 정도 이었다가 2008. 12.부터 2009. 2.까지에는 월 평균 4.3일 정도로 감소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보험사 매출 현황(보험청구 건수, 매출액)은 2008년 4월 46건, 25,867,000원, 2008년 5월 55건, 3기692,000원, 2008년 6월 37건, 17,364,800원, 2008년 7월 44건, 25,113,000원, 2008년 8월 59건, 37,915,000원, 2008년 9월 68건, 40,142,000원, 2008년 10월 72건, 43,627,000원, 2008년 11월 80건, 45,938,000원, 2008년 12월 134건, 74,231,000원, 2009년 1월 128건, 7기818,610원, 2009년 2월 142 건, 79,897,210원 이었다.(라) 원고는 2009. 3. 2. 오전 차량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2~3시간 언쟁을 벌인 후 심한 두통으로 인해 같은 날 ○○○○ ○○○ 의원에 내원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같은 달 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뇌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66. 11. 3.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2세 정도였다)으로 평소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인 2009. 3. 2. ○○○○ ○○○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170/110mmHg) 진단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평소 이를 알지 못해 관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정도 지속하였고, 주 1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고는 2009. 3. 4.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입원하여 뇌 수술(백금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재활의학과에서 같은 해 5.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신체장애가 남아 있으며,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휴무일인 2009. 3. 1. 자택에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대전지역 ○○○○○○○위원회- 발병 이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정도 지속하고, 주 1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하여 온 결과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2세가 넘은 남성으로서 2008. 4. 1.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후 일반 수리 차량에 대한 견적 및 수리비 청구 업무, 고객 상담 외에 주로 보험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처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 6일제로 오후 3시까지 일하는 토요일 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평소 07:00에 출근하여 19:00~20:00 사이 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을 하였고, 원고가 2008. 4. 1. 위 회사에 입사한 후로 6개월 정도는 일이 많아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느라 자택으로 귀가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일요일에 보험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보느라 대부분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2008. 12. ~ 2009. 2.) 동안에 보험처리 건수 및 보험 매출액 이 그 이전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상담을 하는 경우 고객의 불만을 무마하느라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9. 3. 2. 오전에는 고객과 차량 수리 문제로 2~3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고객과 실랑이를 벌인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정도 지속하고, 주 1회 1회당 소주 1/2 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평소 장시간의 연장근로에도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를 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 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 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 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뇌동맥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 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고객과의 실랑이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기존질 환인 뇌동맥류를 파열시킴으로써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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