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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6. 형인 소외1가 사업주로 있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08. 11. 28. 20:30경 소외 회사 기숙사 계단 입구에서 한쪽 수족마비를 호소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뇌실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정상 출퇴근의 개념 없이 일찍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늦게까지 업무를 끝내었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물량이 들어오면 당일 즉시 작업을 하여 납품해야만 하는 관계로 연장·야간근무가 잦았으며, 소외2과 그의 처 소외3이 퇴사함에 따라 업무가 급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원고는 1995. 4. 6. 형인 소외1가 사업주로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에 근무하다가 시기가 지남에 따라 공장장으로서 제반 기계의 유지, 보수 및 생산라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회사가 영세한 업체이므로 결원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겨 일손이 부족한 곳이 생기면 직접 돕기도 하였으며, 기계고장시 수리업무 등을 하였다. 다만 경영전반에 대한 사무적인 일은 사업주 소외1가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아 회사 내 2층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당일 즉시 작업을 하여 납품해야 하는 샘플작업이 들어오면 연장·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이 영세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카드 등이 비치되지 않았고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실제 근무와 상관 없이 일정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연장근무일시 및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08. 10. 18. 생산부 기술자인 차장 소외2과 그의 아내 소외3이 퇴사하였으나, 2008. 3.경 9명이었던 직원이 소외2 등이 퇴사한 이후 8명이 되어 근무인원이 줄었고, 매출량은 3월경보다 11월경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업무량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소외4는 확인서에서 회사의 매출감소와 업무량의 감소로 2008. 9. 퇴사했지만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당분간 무상으로 기숙사에 더 거주하고 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평소 07:30경 공장문을 열면서 기계를 워밍업하고, 퇴근할 때도 마지막에 청소를 하고 문을 닫았으며, 소외2이 담당하던 업무도 맡고 있었는데, 원고의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중 잘 되고 있는지 서거나 앉아서 확인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가끔 퇴근시간 이후 샘플작업을 수행하는 때가 있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1960. 6. 11.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8세의 미혼으로서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기거하였고, 2007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몸무게 79kg이며, 혈압 150/90㎜Hg, 소견 - 비만관리, 고혈압 의심, 간장질환 의심”의 기록이 있으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고혈압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의 관리는 하지 아니하였고 담배는 하루 30개비, 음주는 주 2회 1회시 소주 2병 정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9시부터 1시간 정도 동료근로자와 샘플작업을 하였고, 화물차 기사로부터 작업을 빨리 마쳐달라고 종용받은 사실이 있으며, 20:30경 소외 회사 기숙사 계단 입구에서 한쪽 수족마비를 호소하며 넘어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병원) - 요양신청서2008. 11. 29. 우측 편마비 및 의식 저하 상태㈏ 자문의 소견제출된 두부 CT상(2008. 11. 29.) 좌측외실질 부위에 뇌출혈이 인지되었으며,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서 재해 당시 시간적으로는 근무시간이었고, 비교적 통상근무 시간이 타인에 비해서 길었고, 당시는 겨울날씨로 통상 뇌출혈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의학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나 근무에 따른 과로 등으로 충분히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원고는 약 13년 7개월 동안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평소 현장작업을 수행하였지만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 업무에 익숙하였고 주로 서거나 앉아서 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하였고 주간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상황이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볼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고 정신적인 부담의 정도 또한 상당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볼 때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발병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과중할 만한 요인이 없고 퇴근 이후 숙소인 방에서 발병하였으며, 평소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않았고 흡연과 음주, 비만 등 위험요인이 상당하므로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발병원인 :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평소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으로 보아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수행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의 증가가 발병 24시간 전, 1주일 전 및 3개월 전에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고혈압이 담당한 업무들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업무량과 시간 등이 과로로 볼 수 없으며,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혈관의 구조를 변화시켜 뇌졸중과 심장혈관 질환 등을 유발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1, 12, 1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소외2이 퇴사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20: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10년 이상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업무는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서거나 앉아서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아니었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가끔 샘플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월 7~10일 이상의 연장 근무일시 및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거래업체관리 업무는 사업주인 소외1가 수행하므로, 소외2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주거래업체 관리에 관한 책임자로서의 심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하루 30개비의 흡연과 주 2회 1회시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온 점, ⑤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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