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400,2심-대법원,2011두24569,3심【주문】1.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1. 주식회사 ○○○○○(이하 '오에치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2. 1.부터 기술이사로서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9. 1. 4.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우측안면마비(구완와사, 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면서 2009. 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인 불상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기업의 기술이사로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였고, 업무량이 과중하였으며, 연말에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이로 인하여 신체적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가) 원고가 근무한 ○○○○○는 천안에 소재하는 수처리기계 제작·설치,상하 수도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환경설비회사로 상시 근로자수가 23명인 사업장인데, 실무 부서로는 크게 총무·회계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 설계·생산·품질관리·시공설치관리·시운전 등을 담당하는 '생산기술부', 연구·개발·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부로 구분되며, 주로 전국 각지의 오·폐수, 하수처리장에 농축·탈수장치 등을 제작·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약 34억 원 가량의 매출실적을 올렸다.나) 기계제작기술사 및 건설기계기사 1급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원고는 2005. 8. 1. ○○○○○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임사하였고, 2007. 2. 1.부터는 생산기술부의 부서장 업무까지 겸직함에 따라, 사실상 ○○○○○에서 경영과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 분야를 총괄하여 왔다.기술 분야의 공정은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 검토 및 설계, 설계서 작성, 시제품 제작, 성능 확인, 생산계획 수립, 승인도서 작성, 제품 자재 발주, 생산공정관리, 납품 설치, 성능 운전, 기술 및 제품 보완, A/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원고를 제외하고 2008년 말 당시 생산기술부 7명, 기술연구소 1명이었다.다) 원고는 급여를 연봉제로 받았는데 2008년의 경우 연봉은 45,960,000원으로서, 매월 3,830,000원을 수령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가 수주한 공사의 계약이행, 하자담보 등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왔는데, 2008년도에만 22건으로 보증 총액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2) 원고의 업무량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 평일은 08:30~17:30, 토요일은 08:30~13:30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3개월간 실제 근무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월(2008년)실제 근무일수정상연장심야10월26일12일9일5일11월28일16일6일6일12월31일13일8일10일※ 정상 :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만 근무한 날※ 연장 : 22:00 이내 근무한 날※ 심야 : 22:00 이후 근무한 날나) 원고의 근무는 농축·탈수장치의 납품·설치장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현장방문을 위한 출장이 많았는데, 2008년 12월의 경우는 15일의 출장을 다녀왔다.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8년 12월은 하루의 휴무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25일 이후의 근무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2월 25일(성탄절) : 봉담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야 하수종말처리장에 출장을 다녀옴○ 12월 26일~27일 : 새벽 4시경에 출발하여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1박을 하고 27일 오후에 회사로 복귀하여 연장근무를 함○ 12월 28일(일요일) : 오후 4시45분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오후 11시 13분 경 퇴근함0 12월 29일~30일 : 출근하여 근무한 후 오후 7시 50분경 진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출장을 떠나 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업무를 보고, 다시 ○○○○ 원정수 처리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새벽 2시 56분경 경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다음, 오전에 ○○○○ 원정수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위 처리장에서 업무를 본 후, 오후에 회사로 복귀하였으며, 종무식을 한 다음 저녁에 회사 연말 송년회가 있어 참석하였고, 그 다음날 0시 50분에 마치고 귀가함○ 12월 31일(임시휴무일) : 출근하여 정상 근무함○ 1월 1일~2일 : 휴무라) 2008년 초경 원고가 근무한 생산기술부 직원은 10명이었는데, 3월경 시공·설치관리 담당 팀장이 퇴사하였고, 5월경과 7월경 설계·생산·품질관리 담당 직원 각 1명씩 2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됨에 따라 신규인력 중원과 퇴사가 반복되면서, 결국 남은 인력 7명이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서장인 원고로서는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마) 원고는 2008년 업무 과다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되기도 하였고, 2008년 말경을 전후하여서는 경영기획실장 소외1에게 여러 차례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분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바) 원고는 연말성과급으로 2006년 350만 원, 2007년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8년에도 연초에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다독여 왔는데, 2008년 말 종무식에서 갑자기 2008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듣고 직원과의 입장이 난처해졌음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3) 원고의 성격 건강가) 원고는 1969. 12. 25.생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39세였고, ○○○○○ 상급자인 부사장 소외1으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이 남달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열성을 다해 일을 하였고, 남보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일의 집중 등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신장 172m, 체중 82kg의 체격을 갖고 있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회 가량 하고 있으며, 2008. 10. 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1단계, 혈당이 정상 한계치 100mg/dl보다 약간 높은 109mg/dl, 간효소 수치인 ALT (SGPT)가 정상 한계치 35U/L보다 높은 56U/L 외에 별다른 이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4)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가) 원고는 임시휴무일인 2009. 1. 2.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있었고, 이어지는 임시휴무일인 1. 3. 2009년 신년계획수립을 위해 오후 1시 30분경 출근하여 업무를 본 뒤 오후 5시 50분경 퇴근하였는데 업무 중 눈떨림이 있고 한기를 느끼는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저녁식사 중에는 오른쪽 얼굴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그 다음 날인 1. 4.(일요일)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회사 업무 관계로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고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그 다음 날인 1. 5. 시무식에 참석한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2009. 1. 6.에는 위 ALT(SGPT)가 82U/L로서 정상 한계치 35U/L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같은 해 2. 3.에도 역시 위 ALT(SGPT)가 75U/L로서 정상 한계치 35U/L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라)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기인 2009. 1.경 평균기온을 보면, 1. 1. -6℃℃,1. 2. -5.2℃, 1. 3. -3.7℃ 였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마취과의원 의사 소외2(갑 제18호증)○ 벨마비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안면마비를 주 증상으로 진료한 2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가 178명(66.9%)으로 환자들이 일반 병원보다는 한의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마비의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로가 182명(68%),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18명(7%), 추위노출이 4명(4%) 순이었다.나) 피고 자문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① 바이러스, ② 종양, ③ 외상, ④ 염증 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특기할 만한 과로가 없었고 목 뒤의 귀 밑에 통증이 있었다는 발병 경위로 볼 때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 감정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3○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벨마비(특발성 안면신경마 비), 길리안 바레 증후군, 당뇨병성 말초 신경염, 외상, 뇌출혈, 뇌연화, 뇌종양, 대상포진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 류머티즘, 중이염, 내이염, 탈수초성 질환 및 수술 합병증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체내 면역 기능이나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아닐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단일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한 겨울의 영하권과 같은 추운 날씨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귀 밑에 통증이 있다는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한다고 100% 단정할 수 없으나, 외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길리안 바레 증후군, 종양, 당뇨병성 안면신경마비 등의 다른 원인들보다는 그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원고의 경우 2008. 10.경 검사된 혈당 수치 수준을 당뇨병이라 진단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수준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벨마비로 추정된다.라) 인터넷 검색 의학정보(갑 제1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1) ○ 한의원○ 계절적 원인 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비롯 신경이 쇠약하거나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등 그 원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한의학에서는 이를 병의 원인에 따라 실증과 허증으로 나눈다.○ 실증의 경우엔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든지 해서 얼굴에 일어나는 마비로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고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허증은 몸과 마음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과로가 겹쳐 생기는 것인데 초기에는 귀 뒤쪽에 통증이 오면서 입이 돌아가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증의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들지만 허증은 안면에 뻐근한 느낌이 들거나 씰룩씰룩거리는 미세한 경련 등 전조증상이 따른다.(2) ○○ 한의원○ 가장 큰 원인은 간과 위에서 오는 것이며 피로가 겹쳐서 힘들고 그 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거나 위장이 힘이 없거나 또는 위장에 열이 쌓인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거나 비를 맞았을 때 집중적으로 발병한다. 피로의 누적이나 과로로 간이 약해져서 발병하는 것으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이다.(3) ○○○ 한방의원○ 과로와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신경이 쇠약하거나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로 면역체계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한방에서는 외사라고 부르는 육음(여섯 가지 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중에서 현대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의 병원균과 관계되는 풍에 의해서 발병된다하여 한방에서는 와 사풍이라 이름하게 된 질병으로 우리들이 흔히 인식하는 한쪽의 편신이 마비되는 중풍과는 거리가 있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구안와사가 오기 전에는 몸이 찌뿌듯하고 감기몸살이 오려는 것처럼 뒷목쪽(특히 귀의 뒷부분쪽)이 뻣뻣해지기도 하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속이 언짢아 헛구역질이 나고 토할 듯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안면신경마비만의 특이한 점은 질병의 증상이 처음 발병한 날보다 약 3-4일간은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진행성의 상태가 나타나 흔히 환자들은 치료 후에 질병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잘못 오치를 한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4) ○○○○○○학회○ 얼굴마비는 비교적 갑자기 시작되며, 얼굴의 반쪽 부위에서 발생한 후 대체로 7일 이내에 최고조에 달한다. 마비가 시작되기 하루 이를 전에 귀 뒤쪽에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5) 대한이과학회○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안면신경의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갑자기 발생한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 혹은 벨 마비(Bell's palsy)이다. 원인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귀 근처의 두개골 내부에 주행하는 안면신경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붓게 되고 손상이 일어나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채택 증거 갑 제3, 7, 8, 10, 12, 15, 16, 17, 18, 20, 22, 23, 24, 26, 27, 30, 33, 34 호증(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을 제7호증의 내용은 제외), 을 제2 내지 6,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8년의 경우 34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갖는 회사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탈수 농축장치의 제작 설치 관리 등 기술부문의 실질적 책임자로 근무함에 있어, 연봉 45,960,000원을 수령하는 반면 회사의 보증보험계약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4억 5천여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잦은 출장을 다녀야 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3개월간 92일 중 85일을 근무하였고, 특히 직전 1개월은 하루도 쉬지를 못한 점, ③ 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 중 5일간은 전국 각지 다섯 지역(봉담, 대야, 인제, 진주, 포항)을 방문하는 출장을 다녀왔고, 연이어 12월 31일까지 송년회식과 정상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8년 업무 과다를 이유로 회사를 사직하려 하였고, 계속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⑤ 연말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는 평소 부서장으로서 성과급 지급을 근거로 독려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면목이 없어 2008년 연말, 2009년 연초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남달랐던 점, ⑦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만한 기초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반면, 2008. 10.경부터 간손상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간효소 수치(ALT, SGPT)가 정상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그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던 점, ⑧ 양의학 입장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 있으나, 한의학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 있고, 양의학 입장에서도 일부이기는 하나 임상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꼽고 있는 경우가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점, ⑨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장기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평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을 전후해서 더욱 강도가 높아진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2일간의 휴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와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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