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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1989. 1. 13. 바닥재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 ○○○○○(그 후, 하정 실업 및 원고 회사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9. 12. 31. ○○○○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자, 2010.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2이 원고 회사에서 약 20년간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하면서 2010. 6. 25. 소외2에 대한 요양승인 통보(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회사는 비닐장판용, 타일용 하지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생산 공정에 크롬산연, 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 산화아연, 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등을 사용하여 왔을 뿐 석면은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따라서 원고 회사에서 석면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석면 노출에 의하여 소외2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바닥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최초에는 가정용 장판만을 생산하다가 1993년경부터 타일과 시트도 생산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용 시트도 추가 생산하였다.(2) 생산제품의 원재료로는 주로 폐장판으로 분쇄한 매트, 타일, 하지분말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돌가루(경탄)를 첨가하며, 색깔을 넣는 경우 카본블랙 등의 안료를 첨가하기도 하며, 안정제로는 Barium-Zn, 스테아린산, 가소재로는 DOP 등을 첨가하고, 타일분말가루는 구미시에 위치한 (주) ○○과 (주) ○○에서 생산한 재료를 사용하였다.(3)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을 보면, 원료탱크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원재료(타일분말, 하지분말) 투입 → 스크류로 원재료를 밤바리(원재료를 반죽하는 로)에 투입 밤바리에 돌가루, 카본 등 투입 후 스팀으로 열을 가하여 원재료와 함께 반죽 → 제품 성형 압출 → 1차 를, 2차 롤 작업 → 카렌다 공정(규격대로 재단) → 파레트에 적재 → 납품의 단계를 거친다.(4) 원고 회사의 작업 공정은 PVC와 재생 타일분말가루를 배합하여 160도 보일러에 카본을 넣은 상태로 녹여 유압을 통해 사출된 재료를 냉각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작업자들은 작업 공간의 고온 등으로 인해 방진마스크를 벗고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입사 초기에는 상기 작업공정의 전 공정에서 작업을 하다가 6년 정도는 원재료 투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발병 당시에는 카렌다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다.(5) 원고 회사에서 2005년 ~ 2009년도에 실시한 ○○○대학교 ○○병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는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작업장 방문시에 경탄, 타일 등 분진 및 제품을 수거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현장에서 수거된 시료 및 근로자가 제공한 시료(장판)의 분석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6) 소외2은 2007. 11.경 갑상선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나,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결핵 등 다른 질병은 없었고, 흡연은 4년간 하였으나 7 ~ 8년 전 금연하였으며, 술은 거의 안 마셨다고 한다.(7)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소외2은 우측 늑막 이상 소견으로 2009. 12. 3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고, 이는 석면 노출 등의 환자 직업력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자문의(산업의학과)악성 중피종은 흉막(늑막) 또는 복막의 피복 상피세포를 침범하는 악성종양으로, 석면을 비롯한 섬유성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경우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역학조사를 의뢰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사업장은 건축용 재활용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고온처리를 통한 소재의 가공 등 석면 노출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원의 역학조사 결과- 악성 중피종은 흉막, 복막 등 중피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그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석면이고, 악성 중피종의 70 ~ 90%가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약 5년간 또는 단 3일간 석면에 노출되어 최초 노출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 악성 중피종이 발견되기도 하고, 석면 노출로부터 최소 6년 또는 8년이 지나 악성 중피 종이 진단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의 발생에는 역치가 존재 하지 않아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더라도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고 백석면에만 노 출된 후에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석면은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석면이 비닐에 혼입되 어 만들어지는 합성수지 건축재료로는 비닐석면타일, 비닐석면시트, 아스베스트 벽지, 석면아스팔트 루핑, 염화비닐판 등이 있다.- PVC 바닥재의 생산에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어느 업체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다만, 문헌에 의하면, 바닥재의 석면 함유량은 비닐석면타일 21%, 아스팔트 석면타 일 26-33%, 바닥용 탄성수지 30%, 매스틱 5-2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주택공사의 건설자재편람에서 비닐타일(아스타일) 중에 비닐석면타일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중 바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연구원 방문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수거한 시료들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악성 중피종은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의 불충분한 자료로 과거의 노출을 추론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소량의 석면 노출에도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981년과 1988년의 기록에 의하면 대기업에서도 석면함유 비닐타일을 생산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면의 노출가능 경로는 석면이 필러의 하나로 첨가될 때 분진 상태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폐장판, 타일 등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폐장판, 타일에서 석면이 비산하여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가능성은 적지만 필러로 사용되는 경탄(중탄산칼슘)에 자연 상태로 석면 성분이 혼입되어 노출될 가능성도 추정 가능한 노출 경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은 1989. 1. 13. ○○○○○에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줄곧 동일한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비닐장판 및 타일 생산작업을 하여 왔고, 원고 회사의 작업 이외에는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석면에 단기간, 소량 노출되더라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과거 비닐타일 업계에서 석면을 함유한 비닐석면타일 등의 제품을 다수 생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회사에서의 박재 국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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