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9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0. 22.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06:50경 사우나장 계단을 올라갔다가, 출근하면서 타고 온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놓고 온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 오던 중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5. 사우나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7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는 무리한 자의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사우나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 번째 계단에서 계단에 맺힌 이슬 때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게 되었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가 계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사우나시설 이용행위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업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우나장 계단의 하자 또는 소외 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사우나장으로 가는 계단은 폭 29cm, 높이 13cm의 계단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너비가 4m 10cm이며 좌우에 콘크리트구조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운데에는 난간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은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 단높이는 15센티미터 이하이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미만이므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계단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계단 가운데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3번째 계단에서 바닥까지 7개 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 끝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당시 계단에 물기가 없었고, 특별한 문제 내지 하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계단에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리하게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소외 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사우나시설 이용이 출, 퇴근 중의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 혹은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우 나시설 이용이 출, 퇴근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사우나시설 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특별히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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