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취소
2010구단37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생략 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9. 12. 5. 소외 회사 밖 식당에서 음주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개인 소유의 차량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13:40경 소외 회사 근처인 ○○시 이하생략 컨테이너부두 세방 앞의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조향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의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의 우측 옆면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스치고, 다시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2. 4. 14:3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인들과 점심식사 후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외근 업무를 위하여 외출을 하였다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 사장들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업무의 연속으로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전날 많은 음주를 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정상 근무를 하였고 외근 업무 중에도 업무 관련 행위를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 자체에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8 내지 12, 제8호증의 1 내지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직책은 세관업무 담당 차장으로 보세구역 관련 터미널 수입, 수출(반송)화물의 세관업무, 관세청 EDI업무, 세관검사, 검역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의 1일 주요 업무 중 수출입 관련 통관 전산처리 등의 내근 업무가 80%, 사업장내 검역장소, 검사대, 세관(사업장 내에서 100미터 부근) 검색장에서의 외근 업무가 20%였으며, ○○○○에는 월 10회 정도 업무처리 착오 부분의 정정 및 간담회의 참석등을 위하여 방문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2. 4. 10:00경 소외 회사의 팀장에게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료 여직원에게만 '세관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였다.(3)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외출한 후 ○○○○에 들렀는데, ○○○○는 망인의 세관업무와 관련된 운송 및 검역 대행업체로서 ○○○○ 대표 소외3가 긴급히 검역을 요하는 것이 있어 당일 09:46경 망인에게 연락을 하여 들르게 된 것으로, 망인은 당시 소외3에게 망인이 터미널 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전산신고 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전산 오류로 인하여 세관의 보세화물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세관으로 가는 도중에 ○○○○에 들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에서 소외3 외에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운송업체인 ○○○○○ 대표 소외4, ○○○○ 대표 소외5 등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11:5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오고가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식사와 함께 맥주 등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비용은 따로 소외 회사에서 지출한 것은 아니었다.(5) 망인은 평소 컨테이너 반출입 담당자로서 ○○○○ 통관지원과 수출담당 소외6과 자주 통화를 하였는데, 위 소외7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 소외 회사에 전화하여 망인을 찾았으나 통화하지 못하고, 12:08경 망인의 휴대전화로 점심식사 중인 망인과 전화 통화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장 쪽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50경 이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13:30경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인데, 그 당시 혈중콜농도는 0.261%로 망인은 위 점심식사 때에 음주를 한 것 외에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위 ○○○○○ 대표 소외4 등과 늦게까지 음주를 하였다.(7)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에서 외출한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날 때까지 수시로 소외 회사나 광양세관, 거래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3:29경에도 32초간 ○○○ 관세사무소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상관인 팀장에게 외출이 관하여 따로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하지도 아니한 채 외출한 것이 세관을 방문하여 외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 세관이 아닌 ○○○○를 방문하여 소외3 등과 이야기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것도 업무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외출을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가사 망인이 소외 회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망원이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 대표들과 점심식사 도중에 업무상 불가피하게 과음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음주를 한 것도 업무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졌다고 볼만 증거도 부족하며,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5배 이상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61%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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