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941,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6. 21.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을 찾아 구루마에 실어 재봉작업을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9. 12. 14. 13:00경 작업 도중 목 부위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제4-5경추부 추간 판탈출증,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단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운반하는 원단의 무게가 17-18kg/개이고 하루에 3,500~3,700kg을 운반하며, 원단을 구루마에 실을 때 어깨에 메고 실어야 하는 관계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간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단 운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6일 2교대(주간작업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작업의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원단(17-18kg/개)을 분리하거나 구루마에 실어 재봉작업을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루 평균 3,500~3,700kg)하는 업무를 담담하였고, 원단을 구루마에 싣는 작업을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허리를 45~60도 정도 구부려 원단을 들어 구루마에 싣거나 적재된 원단을 어깨에 메고 나와 구루마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9년 이상 하여 왔던 점, ② 주치의1(○○○○○○○병원)은 이 사건 상병 중 '제4-5경추부 추간판탈 출증'은 무리한 활동 및 노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주치의2(○○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는 원고의 제4-5경추간 추간판의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퇴행성 골극 형성이 없으며, 나아가 연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고, 경추척수증은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압박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가 원단을 찾는 업무를 약 9년간 종사하였고, 경추척수증의 원인이 주로 제4-5경 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증상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9년 이 상)에 걸친 원단운반작업으로 어깨나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38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