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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8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4. 8.경부터 대구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제조관련 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4. 14:00경 원단 운반차량에 짐을 싣고 옮기다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깔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승인받아 2007. 10. 3.부터 2008. 12. 31.까지 1차 재요양을 한 다음 2009. 4. 24.부터 대구 ○○○병원에서 2차 재요양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1. 4. 물리치료를 받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우견관 절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6.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외상성 파열이 아니라 만성되행성 질병이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불승인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하였으며 목격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1. 4. 요양기관인 대구 ○○○병원에서 근막통증주사치료를 시술받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진단서(2010. 2. 19.자, 갑 제2호증) 병명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발병일 2010. 1. 4., 향후치료의견 1월 29일 회전근개 봉합술 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2개월간 안정 가료 요함.㈏ 진료기록 확인사항(을 제4호증의 4, 5, 6)2010. 1. 4.자 치료내역으로 과는 NS(신경외과), 치료명 IRT(IR+ICT), 파라핀욕(1일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10. 1. 5. 협의진료기록지에는 “의뢰내용 : RT, shoulder & elbow pain(+), 회신내용 : 1일전 화장실 s/d MRI 촬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ORDER 기록지상 처방명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2부위(1일당)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4호증의 1)2010. 1. 14. MRI상 파열 확인함. 발병원인은 넘어짐에 의한 것이며, 추가상병 은 당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이고, 재해당일 치료받은 상병은 추 간판탈출증이며, 당시 목격자는 없음, 기존질환 아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재활의학과 : 2010. 1. 4. 시술한 치료방법은 요부통에 대한 치료이고, 근막통증유발자극 주사 치료의 경우 과용량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2010. 1. 4. 치료 당시 과용량이 아니었고, 근막동통주사치료법 후 다리의 힘 빠지는 증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사료하기는 어려움.정형외과 : 원고가 우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상과 관련한 증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일자는 2010. 1. 5. 오전 9시이고, 화장실에서 넘어져 우견관절부 동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퇴행성보다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진료소견서(2011. 1. 26. 갑 제7, 8호증)재활의학과 : 상기인은 2009. 5. 27. 요추부 기구고정술을 실시 후 퇴원하여 재활치료 중 발생된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2009. 12. 23. 경추부 추체간 골유합술을 실시한 뒤 입원치료중 요추부 통증이 있어 2010. 1. 4. 요추부 근막통 증후군에 대한 압 통점 주사치료(TPI) 실시 후 당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우측 팔꿈치를 부딪혀 다친 뒤 (찰과상에 의한 상처와 피하출혈이 있었음) 발생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 후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된 분입니다.정형외과 : 본원에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을 당시 2010. 1. 4. 화장실에서 넘어졌으며 이때 우측 팔에 찰과상 있었음(2010. 1. 5. 간호력 참조), 3일간 경과관찰후 증상 완화 없어 MRI 촬영하였으며 회전근개파열 확인하였음. 2010. 1. 29.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함. 수술실 소견과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사료됨.(2) 자문의들MRI 소견상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견관절 주위의 손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제출된 관절경 소견에도 만성퇴행성 변화가 주된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함.MRI(재해 후 3일째 촬영)상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견관절 주위의 손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절경 소견에도 파열된 건 단면 등이 급성 외상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만성 퇴행성 소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MRI 소견상 회전근 손상의 소견이 불명확하며, 손상을 유발할 만한 수상기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제출된 MRI상 견관절 회전근개의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침부된 관절경 사진에서도 급성 외상성 손상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52세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회전근개 파열은 넘어지면서 어깨부위를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손을 땅에 짚어서 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하는 상황은 회전근개 파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급성 손상으로 다치는 경우 MRI상 회전근개 의 파열과 더불어 견관절 주위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통증에 대하여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로 되어 있어 요양승인된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됨(차트 review에서 착오가 있었음. 2010. 1. 4. 0944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 치료를 허리에 시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진료기록감정 보완서에서 정정됨).근막통증 유발증 자극 주사를 시술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직접적인 증세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바늘에 대한 공포 및 알 수 없는 이유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하는 상황은 회전근개 파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급성 손상으로 다치는 경우 MRI상 회전근개의 파열과 더불어 견관절 주위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진료기록감정 보완서).(4)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근막동통주사치료법(TPI) 시술은 근육의 단축부위를 수차례 바늘로 자입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때 저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소량씩 주입하게 됩니다. 약제는 일반적으로 lidocaine이라는 국소마취제가 사용되는데, 감각신호의 신경전도를 막아 신경블록 을 일으키며 효과의 지속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어지러움이 발생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과용량의 약제를 투여 했을 경우에 발생하고, 증상도 약물의 주입 후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TPI에서는 0.5% lidocaine 10cc 정도를 사용하므로 이 정도 용량으로는 혈관에 직접 일시에 주입 되더라도 약제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 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시점 2010. 1. 4.은 원고가 재요양 승인받은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대하여 통원으로 승인받은 기간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불승인 받은 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9. 12. 23. 전방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받고 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었으며,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 개인별 치료내역 조회서에 치료종별이 입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막동통주사치료는 위 불승인 상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더구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막동통주사치료에는 국소마취제가 사용되고, 원고에게 사용된 양은 혈관에 직접 일시에 주입되더라도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팔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막통증주사치료를 시술받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하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증인 소외1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근막통증주사를 허리에 시행한 시각은 09시 44분인 사실이 인정됨에 반하여 증인 소외1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원고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1의 진술을 믿기도 어렵고, 설사 위 증인이 원고가 넘어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근막통증주사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크므로, 어지러움이 발생하더라도 약물의 주입 후 바로 발생하는 근막통증주사치료와 원고가 넘어진 것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4)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도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견관절 주위의 손상이 명확하지 않고 만성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영상의학 자료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는 부분 파열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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