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652,2심-대법원,2011두92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6. 9. 2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엔진 2부 세타내부조립반 B반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1. 24. 23:20경 집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1. 25. 01:00경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부른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업무에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9. 7. 10.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을 관리하여 오는 등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반장으로서 노조원인 반원들과 회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8. 11.경까지만 하여도 회사 업무량이 과중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4일전부터 설을 맞이하여 3일간 연속하여 직원들과 회식 등을 가지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로감을 받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설령 망인에게 기존질환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초래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망인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초래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과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우선 갑 제8, 11, 1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2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소속된 반원 28명(그 중 2명이 조장이다)에 대한 인력근태장비 등을 관리함과 아울러 반원과 회사 사이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관리를 하고 반원 중 결근자가 있을 경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였던 사실, 업무 형태는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어 일주일씩 교대로 주 5일간 근무하며, 업무 시간은 주간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야간의 경우 21:00부터 그 다음날인 06:00까지이나, 필요시 초과근무를 하는 사실, 망인은 평소 반원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부 반원들로 인하여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원들이 회사의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경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였던 사실, 망인은 상급자이던 계장과 의견차이로 다투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09. 1. 21.부터 3일간 설 연휴를 앞두고 반원들 및 조장 가족들과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면서 피로감을 보였던 사실,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나) 반면,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8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위 소외2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택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위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공장은 2009년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망인이 사망하기 6~7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92일)간 망인의 근로시간은 총 523시간으로서 위 92일 중 휴무였던 30일을 제외한 62일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43시간이었고, 초과근무를 하였던 근로일수는 6일에 불과하였던 사실, 또한 2008. 12. 1.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09. 1. 24.까지 55일간은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21일간 휴무였던 사실, 망인은 근무 장소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나와 근무를 하였던 사실, 1958년생인 망인은 49세이던 2007년 건강검진에서 비만 1단계, 혈압 130/90mmHg였는데, 50세이던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2단계, 혈압 160/100mmHg로서 비만관리 및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재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80/12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판정을 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망인은 이후 혈압 약 복용을 하지 않은 채, 평소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였고, 집에서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으며,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는 송년회, 회식 등으로 1주일에 3~4회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이던 2009. 1. 21.에는 반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1. 22.은 조장 가족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이를 동안 새벽 3~4시까지 음주를 하였으며(망인은 그 후 주간 근무`출근시간인 08:00까지 출근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날인 1. 23.에는 반원으로서 이웃이던 소외3와 밤 11시까지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무일로서 망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그 다음날인 1. 24.에도 저녁에 집에서 음주를 하였던 사실, 심근경색은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되는 질환인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되므로 고령, 흡연, 고혈압, 비만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상급자인 계장이나 반원들보다 나이가 많아 이들 중 망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반원들은 대체적으로 망인을 잘 따랐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일주일 간격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교대 근무를 하여 왔으나 20년 이상 그와 같은 업무형태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충분히 교대 근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상급자인 계장과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나 서로 몸싸움까지 하였다거나 감정적 마찰까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보기 어렵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 예전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직전 3개월 가량은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었고 실제 근무한 시간도 하루 8시간을 약간 넘기는 수준이고 휴무일도 적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업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볼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또한 망인이 비록 회사의 지시 아래 반원들을 관리하여야 하는 직책인 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도 여겨지며,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근접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막연히 망인의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갑 제11,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를 하지도 아니한 채 흡연과 비만 등 심근경색에 치명적인 위험인자를 이미 여러 개 갖고 있었고, 여기에 사망하기 직전 1개월가량 동안의 잦은 회식, 특히 사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음주를 지나치게 하였던 사정들이 결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여기서 망인이 직책상 어느 정도의 술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송년회나 새벽 3~4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퇴근 이후 이웃에 사는 동료와의 술자리, 휴무일에 집에서 하는 술자리까지 업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그러므로 망인이 사망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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