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1. 20. 오전 소외 회사에서 출장 준비 중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3.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찾은 출장사실은 인정되나 일상적인 업무의 내용으로 보이며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건설물자팀 팀장과 에너지사업팀 팀원의 지위를 겸하면서 잦은 야근과 과도하게 많은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업무의 성격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바,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 에너지 관련 제품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물자팀 팀장 및 에너지사업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사무영업과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원고는 건설물자팀의 팀장으로서는 전국에 걸친 ○○○○ 아파트 건설현장의 창호시공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너지사업팀의 팀원으로서는 버려지는 온수열을 회수하는 에너지절감시설의 영업, 고객관리,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해 왔던 사실,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주 토요일 휴무의 주 5일제 근무로서 정규 근무시간은 09-18시인데, 원고는 2007. 1기부터 2009. 1.까지 사이에 매월 평균 약 5회 정도 전국 각지에 출장을 다녀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20일 동안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CC 방문(2009. 1. 기3. 및 1. 7. 8.), 이천시 지역의 ○○○○○ 교육 참석(1. 7. 및 1. 10.), 익산시 소재 ○○○○○○ 방문(1. 12. 13.), 천안시 소재 용곡현장 품평회 참석 및 이천시 지역의 ○○○○○ 교육 참석(1. 14.), ○○시 이하생략 공정회의 참석(1. 16.), 이천시 지역의 ○○○○○○○ 교육 참석(1. 17.) 등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9. 1. 17. 및 18. 안양시에서 열린 계열사인 ○○○○○ 아이스하키팀 경기의 관중동원으로 인해 휴일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 한 사실, 원고는 2009. 1. 19. 07:30경 출근하여 업무처리 중에 위 무안cc의 클레임 처리지연으로 담당자와 언쟁하였으며, 당일 저녁에는 22:20경까지 회식에 참석한 사실, 원고는 2009. 1. 20. 07:30경 출근하여 08:30까지 팀장회의를 마친 후 09시경 출장준비 중 우측 반신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재해 시점이 업무수행 중이었으며 과로,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이 라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1, 15, 16, 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년 동안 동일한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출장 등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클레임 처리지연으로 담당자와 언쟁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일은 업무 수행과 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인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는 업무 관련 클레임이 그리 많지 않았고, 원고는 2008. 12.에 위 무안cc와 ○○○○○○ 외에는 클레임으로 인한 출장을 다녀온 적은 없으며, 2008. 10. 20.부터 2009. 1. 13.까지 사이에 1박 이상의 출장은 9회에 불과하고, 2009. 1. 7., 10. 및 14.에는 모두 ○○○○○ 교육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온 점, ④ 그런데 ○○○○○ 영업을 함에 있어 설치 및 A/s는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지금도 다른자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출장이 보통의 업무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출장으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사와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며 원만한 직장생활을 수행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는 점, ⑦ 원고는 키 175m, 몸무게 83kg 정도이고, 2008년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으나 그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점, ⑧ ○○○○병원의 2009. 1. 20.자 의무기록 내지 초진기록(응급실)에는 "흡연 중(1일 2갑, 15년), 큰아버지가 뇌졸중, 1개월 전 검진에서 고지혈증을 들었으나 약 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⑨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비만, 고 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등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을 때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⑩ 대부분의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비만, 흡연,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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