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733,2심-대법원,2012두75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교회이다.나. 원고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은 2009. 1. 24. 06:30경 원고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한 포대(20kg)를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7. 2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참가인이 2003. 12. 27.부터 원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소속한 ○○○○○○○○의 자치법규인 총회헌법 제23조, 제50조, 제51조, 제59 조 및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도 위 법률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 참가인은 제설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근무내역, 사고경위 등(가) 참가인은 2003. 12. 27.부터 원고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교회 사택을 제공받아 거주하면서 매월 1,500,000원의 사례비(기본급 해당) 및 150,000 원의 수당, 매 분기 월 사례비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400%) 및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2006. 1.경 월 사례비가 1,600,000원, 월 수당이 200,000원으로, 2008. 1.경 월 사례비가 1,8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참가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등을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이 있었고, 참가인도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 원고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참가인은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같은 날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다) 참가인은 그 후 통증이 심해지자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그 다음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참가인이 치료 및 수술을 받은 병원들의 진료기록에는 그 사고발생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 ○○한의원의 2009. 1. 24.자 진료부에는, '오늘 새벽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들고 제설작업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는 것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그 후로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통증이 매우 심하게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 ○○○○병원의 2009. 1. 29.자 진료기록에는, '교회 내에서 눈 오는 날 염화 칼슘 20kg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 삐끗해서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마) 원고는 2009. 4. 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가 제시한 교회 봉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4. 30.자로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같은 해 5. 30.까지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2) 참가인의 기존질환 치료 내역참가인은 2005. 8. 도부터 같은 해 9. 23.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6. 9. 1.부터 2007. 1. 15.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7. 10. 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9. 9.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3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참가인은 2009. 1. 24. 발생된 사업장 재해로 같은 달 29.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재해 경위가 인정되고 요추 MRI에서 '좌측 극외성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 확인되어 급성 추간판 탈출로 판단되어 승인 타당하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먼저, 원고 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종교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배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참조).나아가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서리 집사로서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원고가 지정한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기본금 및 관리수당, 매분기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온 점, 원고가 2009. 4. 30. 참가인을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관리인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최고한 점,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위 총회헌법 시행규정은 ○○○○○○○○ 소속의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참가인이 원고 교회 제설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교회 제설작업에 참여한 소외1은 2009. 1. 24. 07:30경 참가인이 10분 정도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위 제설작업 참여 이후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의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참가인이 2009. 1. 24. ○○한의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부 및 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병원의 2009. 1. 29.자 진료기록에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이 최초 요양신청을 할 당시 사고 발생시각을 06:30경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9. 5. 27.에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이 진행되어 오다가 가벼운 외력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제설작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이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수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 아니라 급성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2009. 1. 24. 06:30경에서 07:30경 사이에 원고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한 포대(20kg)를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5,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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