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9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206,2심-대법원,2011두1190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소외 ○○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원고 원고1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1992. 4. 30.경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1992. 6. 11.경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왔다. 원고 원고2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1988. 9. 22.경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의 상병으로 1990. 6. 29.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왔다.나. 피고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7. 9. 1.경 원고들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일을 2007. 9. 1.로 하여 1년간(2007. 9. 1~2008. 8. 31.) 적용될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서상의 월정액급여변동률(6.88%)에 따라 산정하였다.다. 그런데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된 산재법'이라 하다) 제36조 제3항에 평균임금을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되었다.라. 피고는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적용될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각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인 2008. 9. 1. 현재 원고들의 연령이 60세 이상에 도달한 이후에 해당하자,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제 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08. 7. 1.자로 고시한 소비자물가변동률(2.26%)에 따라 원고 들의 각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 원고1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 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원고2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7항에 규정된 최고보상기준금액(157,220원)을 상회하자, 피고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위 원고의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적용될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마. 원고들은 2009. 11. 30.경 피고에게, 위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의 기간 중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은 2008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6.4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1. 이 사건 기간에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각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가 원고들의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의 평균임금을 2007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6.88%)에 따라 산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간인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6.43%)의 적용을 배제한 채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소비자물가변동률(2.26%)에 따라 산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2)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증감에 적용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은 당해 연도 1년간 적용되어야 하고, 2008. 9. 1. 이전에는 실제로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에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도 2008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6.43%)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확고하게 기대하였다. 그러함에 불구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에 위배하여 이 사건 기간에 적용될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2008년 매월노동통 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6.43%)보다 낮은 소비자물가변동률(2.26%)에 따라 산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찐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 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8. 7. 1. 이후에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적용되므로,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이 2008. 7. 1. 이전에 이미 도래한 기간(2008. 8. 31.까지)에 적용될 원고들의 평균임금증감에는 그 적용이 없어 2008. 8. 31.까지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 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인 2008. 9. 1. 이후의 원고들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 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 여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구 산재법 제35조 제3항과 구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감하되, 그 증감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던 점, ② 이에 대기업 근로 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이 문제됨에 따라 2007. 12. 14. 산재법이 개정되어 그 제36조 제3항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으로 규정된 점, ③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3항에 보험급여의 수급자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상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 취업가능 연령이 지났음에도 취업가능 연령의 근로자와 같은 평균임금증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평균임금 증감 적용 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당해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감안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9. 1.경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2007년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적용될 원고의 평균임금을 이미 산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도래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인 2008. 9. 1. 전인 2007. 12. 14. 산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8. 7. 1. 시행한다 고 공포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은 그 개정 당시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증감 기준일인 2008. 9. 1. 현재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한 이후에 해당하여 2008. 9. 1. 이후의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인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 산재법 제35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사 원고들이 이와 같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피고가 개정된 산재법 제36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기간에 적용될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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