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차 요양신청 및 불승인(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인 원고는 2007. 8. 16. ○○○병원에서 '제3-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1차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07. 10. 29. 1차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10.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0. 10.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나. 이 사건 요양신청 및 불승인(1) 원고는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척추공 협착증, 경추 제6번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위 행정소송이 1심에서 계속 중이던 2009. 10. 22. 추가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09. 12. 21.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터 잡아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경까지는 플랜트 도장작업을, 1987. 2.경부터 2000. 8. 20.까지는 공무관리 및 중기지원업무를, 2000. 8. 21.부터는 트랜스포터 운전, 청소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① 원고는 500톤의 대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길이 21m, 폭 7.5m)를 운전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트랜스포터는 운전석의 높이가 낮은 상태여서 원고가 운전석에 타거나 내릴 때 목을 숙여야 했다. ② 1000톤의 대형 블록을 나르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터 2대를 결선하여 1대처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다. 결선작업을 하기 위해 서는 높이가 낮은 트랜스포터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장비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다. ③ 원고는 매일 트랜스포터의 아랫부분을 닦고 점검하는 청소작업을 하였다. 청소작업시 목을 젖혀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④ 원고는 2달에 1회 가량 트랜스포터를 세차하는 작전방을 주시하는 비율이 50% 정도, 좌우를 보는 비율이 50% 정도이고, 좌우 각도는 15 ~ 20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보조 신호수가 2명 내지 3명 있어 고개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이었다.(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통상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여 18:00경 퇴근하였다.(라)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지원부서로서 다른 직무에 비하여 경직무(輕職務) 직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서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후 직무전환을 한 직원이 약90%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부서이다.(마) 원고가 소속한 부서는 생산물류그룹 운반파트로 1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 외에 최근 10년 동안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2) 원고의 치료 내역 및 경과원고는 1차 신청 상병 진단 후인 2007. 8. 28.부터 2008. 6. 15.까지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였으나, 2009. 8. 3.경 ○○○○○병원(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4. 수술적 치료 즉, 경추 제6번 척추체 제거술 및 추간반 제거술 경추 제5-6, 6-7번, 전방 경유 경추 융합술 제5-6번을 받았으며, 2009. 8. 12.부터2009. 10. 23.까지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이하생략) 의사 소외1는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영구 경추 운동 장애' 의견으로 장애진단서를 발부한 바 있다.(3) 1차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사○ MRI 상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임.○ 원고가 업무를 할 때 과도하게 목을 젖히고 목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경추부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제3-4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6경추간 넓은 기저부의 추간판 탈출증임.○ 원고는 약 25년간 특수차량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경추부에 잦은 외상을 입었음. 3년전 근무 중 차량사고와 2007. 7. 경 경추부 외상 후 좌측 상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음. 이학적 소견과 MRI 소견 등을 합하면, 퇴행성 변화와 급성외력,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보임.(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원고의 진술 상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경추부에 외력이 가해짐으로 인해 경추부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퇴행성 병변을 고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라) 피고 자문의들제3-4, 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은 없고 후종인대골화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증과 중심성 팽윤 소견이 보임(마) ○○대학교 ○○병원장(관련 소송 진료기록감정의)○ 제3-4경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6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 있음.○ 원고의 주 업무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것인 경우 이는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MRI 상 추간판탈출증이 심하지 않고 나머지 추간판 및 골변 화가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원고의 업무의 관여도는 30% 정도로 보임.(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이하생략) 주치의1) 소견서(2009. 8. 11.자)원고는 2004. 7. 수상 후 발생한 경부 동통 및 좌 상지 방사통과 저린 증상을 주소로 지내다가 2007. 7. 재 수상 후 증상 악화되어 보전적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2009. 8. 3.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입원하여 2009. 8. 4. 수술 시행 후 2009. 8. 12. 현재 보존적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하고 있는 환자임.2) 관련 소송 사실조회회보(2010. 5. 20.자)○ 이 사건 상병은 1차 신청 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6번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당시(1차 요양신청 당시)에도 일부 관찰되었으나 초기여서 진단에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2007. 8.과 같은 해 10, 2009. 8. 타 병원과 본원에서 시행한 MRI 및 CT를 보면 경추부 추간반에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과 경추 3-4간, 5-6, 6-7간에 추간 반 탈출 및 추간공 협착, 경추 6번에 후종인대 골화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병변은 되 행성 병변에 속하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유전, 나이, 흡연 등의 환자 내적요인 외에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지속적인 물리적 스트레스가 관여됨을 고려하고, 환자의 작업력을 참고할 때 현 상태에 대해 환자의 작업력이 관여한 정도는 70% 정도로 판단됨.(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7. 11. 7.자 소견서)원고의 상병인 제5, 6, 7 경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약 25년간 특수차량운전및 정비 및 장비관리를 하는 직종에 근무하였던 상태로 약 3년 전 근무 중 차량 사고 및 올해 7월경 경추부 외상 후 악화된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본원 방문하였음. 원고는이학적 소견과 MRI(2007. 8. 16.)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현재 신경증상과 일치하 는 제5, 6, 7 경추간판 탈출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와 급성 외력에 의해 악화된 돌출 소견 등이 보임. 원고가 약 25년간 경추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 무하였으며 찾은 외상 등의 과거력 등을 참조할 때 상기 진단명은 직업적인 요소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2008. 2. 28.자 소견서)원고의 상병인 제5, 6, 7 경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와 외력으로 인해 경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사료됨.(라) ○○대학교 ○○병원(관련 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의로서 사실조회회보)○ 원고에게 경추 CT(2009. 8. 3. ○○○병원) 상 제3-4 경추간 경도의 추간 판탈출이 있고, 제5-6-7 경추간에는 추간판팽윤, 제6경추체 후방에 후종인대골화증, 제 5-6-7 경추간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경추 MRK2009. 5. 29. ○○병원) 상으로는 제6-7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인 점을 제외하고는 CT 소견과 동일함.○ 2009. 5. 및 8. 시행한 MRI와 CT에서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07. 8.의 병증과 같은 상태로 보이고, 다만, 제 6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병증으로 2009. 5. 당시 진단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작업과 관련하여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중될 가능성은 있으나, 50대 후반인 원고의 경추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결과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력, 자세l-느 쵸조이대고화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무리가 가는 업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트랜스포터 운전, 결선, 청소 및 세차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그리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지원부서로서 다른 직무에 비하여 경직무 직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서에서 산재발생한 후 직무전환을 한 직원이 약 90%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부서이므로,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주 업무는 트랜스포터 운전인데, 위 운전을 할 때에 는 보조 신호수가 있어 고개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세차업무는 2달에 1 회 가량 하는 등 세차,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 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 다.(나)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장(이하생략)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 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작업력이 관여한 정도가7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다는 점과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다) 오히려,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경추간판 전반에 걸쳐 추간판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외력에 의한 급성 탈출증의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정도도 50대 후반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의 자연적 경과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 다.(라) 한편,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장(이하생략)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1차 신청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인바, 설령 그 소견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은 1차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이 사건 상병 역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1차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원고의 업 무가 1차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마) ○○대학교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그 소견을 그대로 채택 하기 어렵다.(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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