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3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1.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부터 ○○○○○○○ 소속 ○○○에서 운영하던 도서출판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09. 6. 27. 22:00경 근무를 하다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부는 고혈압의 호발 부위 뇌출혈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8.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에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원인질환이 없었는데 2009. 1.부터 계속적인 사찰 공사 및 2009. 4.부터 같은 해 6.까지는 석가탄신일과 생전예수제 준비가 겹쳤으나 종래 있었던 군부대의 인력지원마저 중단되어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나. 인정사실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9. 6. 27. 내원 당시 CT 검사상 좌측 시상부(thalamus) 출혈이 있고 혈종 내 조영 증강이 되는 활동성 출혈 병소 확인되었다.-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80~90%가 자발성이고 그밖에 혈관질환(뇌동맥류, 혈형, 맥관증, 종양 등)이 10~20%를 차지한다.- 뇌출혈의의 유발인자는 연령 및 성별(연령 10년 경과시 위험성 1.97배 증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3.73배), 음주(증등도 음주 2.05배, 고도 음주 4.11배), 고지혈증(1.22배), 흡연(1.5배), 당뇨(1.27배), 고혈압(3.68배) 등이다.- 과로와 출혈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는 없다. 다만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이고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는 없다.2)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출혈의 발병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명백히 외상성이 아니고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적형적인 호발부위인 좌측시상부에서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타원형으로 뇌의 시상부에서 발생하였고 뇌혈관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뇌출혈의 위치와 모양만으로도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가능하고 원인은 자발성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연관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혈관의 변성에 의한 것이다.- 실제 환들의 경우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병력이 없는데도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원고의 경우도 자연경과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소견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다.- 고혈압이 없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혈압은 있었을 것이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도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존재는 뇌에 나타난 전형적인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하여 입증된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고 근무하면서 더 재출혈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강도나 그 양이 원고에게 무리였는지는 알 수 없다.3) 원고의 업무내역 등- 원고는 2003. 3.부터 부정기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1.부터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경비업무, 주차관리, 그 밖의 잡무를 맡았으며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24시간 교대의 격일근무를 하였다.- 매년 석가탄신일(준비기간 및 마무리 작업이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군대로부터 매일 10~20명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년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군부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연등 달기 등 행사 준비를 하였고, 더욱이 2009년은 윤년이어서 2009. 5. 19.부터 2009. 6.말까지 생전예수제 행사, 2009. 4.경 납골당 리모델링, 2009. 4.경부터 ○○○ 경내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야간주차관리업무 가중 등으로 원고는 근무 후에 자주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는 2009. 5.경 전산출퇴근기록장기의 고장으로 멸실되어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매일 막걸리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위치 및 모양에 비추어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전형적인 호발부위인 좌측시상부에서 발병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석가탄신일, 생전예수제 등의 행사 준비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그리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원고가 1944년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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