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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006,2심-대법원,2013두44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1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결과인 처분일 2009. 12. 30.t은 2008. 12. 30.'의 착오임 이 기록상 명백함).【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보일러 및 배관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6. 15:00경 파이프 진열대를 제작한 후 강관 파이프 및 철거된 강철셔터를 진열대 위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이하 '원고 주장 재해'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0. "원고 주장 재해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상병으로 치료한 내역이 있으며, 추체 및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골침식, 추간판의 탈출전위 및 기질화 등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재해 경위 상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92년부터 원고 주장 재해 당시까지 약 15년간 주식회사 ○○, ○○개발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안전, 주식회사 ○○○○○○○,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산업 주식회사(소외 회사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던 회사로 원고는 2007. 4. 16.부터 2007. 10.경까지 이 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또는 빌딩의 보일러 및 배관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으 로 인하여 허리에 손상을 입었고,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그 증세가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내지 ⑧의 각 사 정 즉, 기존 질환의 정도 및 치료 내역, 기존 질환의 업무관련성 인정의 곤란성, 평소 업무의 요추 부담 정도, 외력으로서 원고 주장 재해의 문제점, 수술 전 원고 증상의 악화 과정,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는 원고 주장 재해 전 15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소속 사업장에서 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3. 2. 12. 주식회사 ○○○○○○○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의도 ○○○○○○○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로 '요추 골 반부 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4. 14.까지 62일간 요양한 사실이 있 는데, 당시 피고 처분지사에서는 최초요양급여신청 처리 시 특이사항으로 '추간판팽윤 (요추 제2-3번간, 요추 제4-5번간기을 기록해 두었는바, 원고는 당시 요추 제4-5번 추 간판에 이 사건 상병의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추간판팽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당시 원고의 '추간판팽윤(요추 제2-3번간,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바 없으며, 이를 원고의 당시 평소 업무 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상병으 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의 당시 업무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 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② 원고는 2005. 3. 26.부터 2005. 6. 2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칙추뻐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의 진료기록지 상 내원 경위를 보면, 2005. 3. 26.의 진료기록 지에는 '1” back pain(요통), No trauma histo다(외상이력 없음)'로 기재되어 있고, 2005. 5. 11.의 진료기록지에는 '기침 후 severe low back pain(심한 요통)'이라고 기재 되어 있을 뿐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병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평소 업무 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당시 업무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③ 원고는 2006. 2. 22.부터 2006. 6. 2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정형외과의 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당시 평소 업무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거나 당시 상병을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④ 원고는 2007.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일러 가동 및 점검, 난방분개기 점검 및 수리보수, 배관교체 및 밸브교체, 냉온수 수도 계량기 점검, 지하 하수배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배관교체 및 밸브교체 시 약 30kg의 파이프, 약 20kg의 밸브와 약 20kg의 용접기 등 무거운 장비로 작업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작업을 하는 관계로 2008. 1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배관 및 밸브 교체를 한 것이 100여개를 초과한다고 하면서 이를 가장 주된 중량물 취급 업무 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밸브교체 100여개는 외부업체에서 작업한 사항이라면서 위 주장을 변경하였고, 소외 회사 동료이자 보일러 및 배관기사인 증인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원고 측은 배관 및 밸브 교체 업무의 작업 빈도, 허리 부담 정도에 관하여 뚜렷한 내용의 주신문을 하지도 않았다.⑤ 원고는 또 이 사건 아파트 냉온수 수도 계량기 검침 시 계량기가 낮은 데 위치하여 하루에 400번 이상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량기 검침은 1달에 1회만 수행한 작업이고, 업무 유형 상 요추에 그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다.⑥ 원고는 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약 3달 정도 2일에 1회씩 메인수도 계량기 점검을 위해 100kg 이상 맨홀 뚜껑을 혼자서 꺼내고 닫는 중량물 취급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맨홀 뚜껑을 꺼내고 닫을 때 타인의 조력을 받았거나 도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⑦ 원고는 2008. 9.말경 폐 보일러 파이프로 파이프 진열대를 1대 만든 적이 있 는데, 원고 주장 재해일인 2008. 10. 6. 다시 길이 3m, 높이 1m, 폭 60m 정도의 파이프 진열대를 1대 더 만들었고, 이것을 4명이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후 파이프 20 ~ 100A짜리 20 ~ 30개와 셔터 조각 망가진 것 10조각(개당 30 ~ 50kg)을 30 ~ 40분 정도 수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해 당시 4명이 함께 파이프 진열대 제작 및 수납 작업을 하였고, 재해 후 30분 정도 쉰 후에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으며, 다음 근무일인 2008. 10. 8. 허리통증은 있었으나 정상근무를 하였고, 2008. 11. 8. 직원들과 ○○산 등산을 다녀 온 후 허리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에 대한 2008. 10. 이의 위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 경위와 관련하여, "제대로 못 펴요 허리 아파서. 2 days ago(이틀 전). No trauma history(외상 이력 없음)"라고 기 재되어 있을 뿐 증상의 원인된 업무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도 2008. 10. 6.'이 아닌 비번일로 보이는 '2008. 10. 7.'을 의미하는 '2 days ago로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8. 10. 9. 이후 증상이 어 정도 개선되다가 2008. 11. 12.경 등산 후 Rt lower leg radiation pain(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고, 2008. 11. 22%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적 치료를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1. 24. MRI 상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의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재해로 인하여 2008. 11. 26. 디스크제거술 및 티타늄 삽입술을 시행하기에 이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⑧ 진료기록감정의는 2008. 11. 24. MRI 소견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소견 및 추간판 변성소견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이 있고 1회성 충격에 의해 전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의 퇴행성 병변으로 악화된 추간판이 1회성 충격에 의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2008. 10. 6. 이후 치료의 횟수가 잦아진 것과 증상의 악화 시 점을 고려한다면 외상이 증상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그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1회성 충격에 의 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상의 기여도를 50%로 보고 있어 퇴행성 변화보다 그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주장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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