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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09. 9.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원료 투입 및 제품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주야 2교대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08:00 ~ 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 ~ 08:00이다.나. 원고는 2010. 7. 5. 18:55경 야간작업(19:00 ~ 08:00) 대기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 소외1(2010. 4.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이 자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좌측 제4중 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폭력행위) 중에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30.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작업 또는 작업 준비 중 입사가 늦은 현장 근로자 소외1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싸움이 발생하여 그 결과 재해를 입은 것인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와 소외1이 서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다르다(한편, 싸움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제3자는 없다).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소외1이 아직 근무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제품을 용기에 담으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넘어졌다는 것이다.이에 반하여 소외1은, 원고에게 다른 라인에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원고가 흥분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시늉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서 같이 중심을 잃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원고로서는 소외1의 지시가 부당하였다면 이를 작업장 내의 상급자나 관리자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무 외적인 사적인 감정 또는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위 재해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다.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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