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0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069,2심-대법원,2011두101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8.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양념육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양념육 제조,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9. 11. 14. 위 회사의 배달차량인 생략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거래처인 ○○마트에 양념육을 배달하고 그곳에서 신상품 판촉을 위한 시식행사의 진행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으로 가서 종전 직장 동료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2009. 11. 15. 01:50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송탄 나들목 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좌측 하퇴 전·후 경골 동맥 파열,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하퇴 가자미근, 장무지굴곡근, 족지굴곡근 파열,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09. 11. 29. 좌 하퇴 절단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하생략 소재 거래처에서 출장업무를 마친 후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귀가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종전 직장 동료를 만나는 사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함에 있어서 당시의 교통량, 날씨 등을 고려하여 평소 이용하던 서해안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천안시에서 종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후 다시 안산시에 있는 집을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저녁식사는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며, 원고가 종전 직장 동료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장소도 원고의 집으로 가기 위한 정상적인 국도상의 경로로부터 불과 17~2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상적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곳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양념육을 제조하여 생략 1톤 트럭 등의 배달차량으로 거래처에 배달을 하고 거래처에서 양념육제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회사 측의 지시로 아침에 육류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퇴근시에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에 육류제품을 구입하여 배달차량에 싣고 회사로 출근하기도 하였다.(2) 원고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거래처인 ○○마트에 매주 한 번씩 양념육 회사로 출근하여 양념육을 배달하여 왔는데, 2009, 11. 14, (토요일) 10:00경 ○○마트에 양념육을 배달하여 왔는데, 2009. 11. 14.(토요일) 10:00경 ○○마트에 양념육을 배달하기 위하여 소외1 소유 명의의 회사 배달차량인 생략 1톤 트럭(냉동탑차)을 운전하여 회사를 출발하였고, 같은 날 12:00경 ○○마트에 도착하여 주문받은 양념육을 배달하고, 같은 날 19:30경까지 ○○마트에서 신상품 판촉을 위한 시식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회사 상사인 소외2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제품을 전부 팔았고 시식 행사를 잘 마쳤으며 출발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회사 측으로 부터 회사로 복귀하지 말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육류제품을 구입하여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3)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마트를 출발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시 이하생략에 도착하여 종전 직장 동료를 만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그곳을 떠나 천안톨게이트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안성분기점에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2009. 11. 15. 01:50경 송탄나들목 부근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4) 한편, 원고의 종전 직장 동료는 2009. 12. 22.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는데, 2009. 11. 14. 원고가 이하생략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당일 낮부터 알고서 낮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와 사이에 언제 천안시로 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당일 23:00경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종전 직장 동료는 2009. 11. 14. 원고가 이하생략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알고서 당일 낮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와 사이에 언제 천안시로 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당일 23:00경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9. 12. 21.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답변하면서는 2009. 11. 14. 21:00경 국도를 이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여 안성시로 가서 만나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 직원과 원고의 종전 직장 동료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의 시점에 추가로 답변하면서는 2009. 11. 14. 낮에 종전 직장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안부만 물었을 뿐 저녁식사 약속을 하지 않았고 당일 21:00경 귀가하던 중에 비로소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천안시로 가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직장 동료와의 전화통화 경위와 내용, 약속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하생략을 출발하여 안산시로 귀가하던 중에 비로소 종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 약속을 원고의 진술은 원고의 종전 직장 동료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하생략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 ○○시 이하생략으로 가서 종전 직장 동료를 만난 행위는 출장업무를 종료한 후의 사적인 행위로 보일 뿐,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식사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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