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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0구단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6 9. 06:40경 본인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1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직접 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5.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 업무가 잦았고, 업무의 특성상 개인 승용차 외에는 적절한 통근 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선택한 출근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자동차시트부품 등의 국외수입 및 사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었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통상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개인 승용차는 업무상 출장에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주유소 유류티켓으로 지급하였을 뿐,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근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의 물류창고나 신항만 보세장치장 및 그밖에 협력업체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 시에 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5)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A/S 납품차량과 임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외에는 별도의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에게 출장 업무가 자주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출장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장 시에 반드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출장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증인 소외2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물류창고 등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외근을 하였다는 증언이나, 위 증언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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