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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3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5.경 광주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소에서 전기선 연결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척골 근위부 구상돌기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골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이에 피고는 2009. 4. 3.경 원고에게,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여러 명을 고용하는 등으로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사업장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소외1과 소외2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관공서, 회사 등에서 폐기 내지 매각결정된 중고 컴퓨터 및 그 관련 부품을 매입하여 판매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이다. 소외1과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를 애초 하남시로 하였다가 2008. 12.경 광주시 이하생략로 옮겼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인 소외2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2) 소외 회사의 소외2 등은 친구이거나 친척인 소외3와 소외4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컴퓨터 관련 지식과 중고컴퓨터 판매영업을 배워 직접 중고컴퓨터 등을 매입해 오면 소외3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2와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중고컴퓨터 분류 및 해체작업 등을 하면서 소외3 등의 도움을 받고 소외3 등의 중고컴퓨터 매입 운반작업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3) 원고는 2006. 7.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소외2와의 위와 같은 인연으로 소외3 등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과 중고 컴퓨터 판매 영업을 배워 소외 회사의 사업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중고컴퓨터 등을 매입하여 소외 회사나 다른 중고 전자제품업체에 이를 되파는 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3 등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중고컴퓨터 분류 및 해체작업 등을 도와주고, 원고의 중고컴퓨터 매입 운반작업을 할 때 소외2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4) 한편, 소외2는 소외3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외3에게 중고컴퓨터 매입대금과는 별도로 1일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하게 되자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도 중고컴퓨터 매입대금과는 별도로 1일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그러던 중 소외 회사의 매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2008. 3.부터 원고와 소외3에게 중고컴퓨터 매입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돈을 1일 25,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5) 그런데 소외 회사측은 원고 및 소외3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중고컴퓨터 분류·해체작업 등을 도와주는 소외4 등에 대하여는 중고컴퓨터 매입대금 외에 별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6) 원고, 소외3, 소외4 등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소외 회사의 상호가 인쇄 된 인수증, 전단지 및 소외 회사의 과장 내지 팀장이라는 명함 등을 사용하며 각자 중고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7)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에서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중고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고 전자제품의 운반 등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부담하였고, 소외4의 경우에는 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고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하였다.(8) 한편, 소외 회사의 공동 사업자인 소외2와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중고컴퓨터 분류·해제작업 등을 직접 하다가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 가끔씩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소외 회사측은 2007. 2.경 및 2008. 10.경 2회에 걸쳐 원고가 그 자녀의 보육료 지원서를 원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일당 50,000원 내지 40,000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용임금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9) 원고는 2009. 1. 5. 소외 회사의 새로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전기배선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전기배선작업을 하겠다면서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8, 10 내지 13, 25, 28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사무소, ○○○○○○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우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측의 배려로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에서 그 물적 시설 등을 사용하여 중고 전자제품매입·판매업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중고컴퓨터 분류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소외 회사측의 지휘·감독하에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원고 등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측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4 등도 원고 및 소외3와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사업장소를 이용하여 각자 중고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소외 회사 등에게 이를 되파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일부 작업을 하였지만, 소외 회사측이 소외4 등에게는 중고컴퓨터 매입대금 외에는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와 같은 돈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중고 전자제품의 대금이거나 원고와 소외 회사측의 소외2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경제적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중고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과장 등의 직함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각자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중고 전자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고서 그 유류비를 부담한 점,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내지 13, 15, 17, 18, 25, 26, 28, 29호증, 갑 제16, 24, 27, 30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가, 2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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