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1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오기로 본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6. 9. 4:30경 자택에서 취침 중 평소 일어나는 시간임에도 계속 자고 있어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의식이 없고 몸도 차갑게 느껴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급성신근경색(추청)(이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으나 부검은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발병 전 연장근로 증가 부분이 없는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흥분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왕증의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근무시간이 증가하였고, 소외 회사의 매출량 증가로 업무가 늘었으며, 스텐레스 경관작업 수행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동료근로자와의 불화, 불량품을 생산할 뻔 한 사건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리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형태와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35년 경력을 가진 경판 제작사로서 2010. 3.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형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경판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원판 철 재료를 프레스에 물려서 철 재료가 회전을 하면서 가스압력 용기의 뚜껑처럼 둥글게 되도록 철판을 두들겨 가공하는 작업으로 프레스 한 대당 2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망인은 주 작업자로서 보조 작업자 1명과 함께 각 각 반대편에서 유합 스위치를 조정하면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다른 경판 작업자는 주·야 교대제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은 숙련자로 주간근무만을 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 화,목, 금은 08:00부터 20:00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이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저녁식사시간이 30분(17:30부터 18:00까지)이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하였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일자6/26/36/46/56/66/76/8요일수목금토일월화근무시간08:00~12:0008:00~20:0008:00~20:0008:00~17:00휴무08:00~17:0008:00~12:00(다) 소외 회사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월별2009년매출액2010년매출액1144,899,100원59,968,000원2155,407,400원62,759,000원3107,994,000원62,759,000원4102,202,000원163,210,000원5120,123,000원94,560,000원6106,402,040원84,680,000원7142,734,819원865,441,520원9114,668,800원10100,278,000원1145,073,000원1267,172,600원(라)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해 오던 작업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주한 스텐레스 경판 작업이었는데, 이는 망인이 전에도 작업해 본 경험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서 주로 하는 카본을 원자재로 하는 경판 작업에 비하여 이물질이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했고, 원자재 가격이 카본에 비해 5배 이상의 고가이며, 카본은 유압프레스 작업 후 사상작어빙 가능하지만, 스텐레스는 사상작업이 거의 분가능하여 유압프레스에 의해서만 작업을 하여야 했고, 주식회사 ○○○○○의 감독관이 직접 소외 회사에 사전 점검을 오기도 하였다.(마) 망인은 2010. 6.초 ○○○○○○에서 수주한 두께 56T, 직경 4,200mm 크기의 해드경판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두께가 47.6T로 되어야 하나, 2010. 5.초 이루어진 1차 작업에서 실수가 있어 두께가 48.8T로 되어 불량품이 발생할 뻔 하였고, 최종 프레스 작업에서 0.8T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다.(바) 망인은 소외 화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0. 6. 4. 소외 회사에 위 차량을 반납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약 3년간 ○○○○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정상 근무시간은 07:40부터 16:40까지였고,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19:40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10. 6. 7. 스텐레스 경판 작업을 하다가 보조작업자 소외2에게 여러 차례 금형을 교체해 줄 것으로 요청하자,소외2가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던지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은 바로 사무실로 가서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17: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다음날인 2010. 6. 8. 다시 출근하였으나 망인이 사용하던 유압프레스가 고장이 나 작업이 중단되어 12:00경 퇴근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 새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약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치료 및 투약을 해왔고,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약도 함께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2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해 온것으로 기재하였다.(4) 망인의 주치의 소견 (○○○○병원)- 망인은 1996년에서 1997년경 당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1999. 10.부터 본원에서 당뇨로 치료받음.- 망인은 당뇨병 약을 꾸준히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이조절이나 운동 등의 생활습관 조절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혈당은 전반적으로 그런대로 조절되는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2005. 2. 본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뒤 2009. 4.까지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음. 2005. 2. 본원에서 종합검진 받은 위 2009. 4. 까지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음. 2005. 2. 당시 공복혈당은 119(공복혈당은 100미만이 정상이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하는 공복혈당 목표치는 70-130사이를 권함.)이고, 2009. 4. 23.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7.7%로 국내 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6.5% 이하로 조절되지 않아서 다소 높았고,2010. 1. 30.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8.3%로 혈당 조절이 악화되는 양상이었음.- 항고혈압제는 2003. 5. 7.부터 추가함. 혈압이 높을 때도 있고 정상일 때도 있는 등 변동이 있었고, 콩팥기능의 악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도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압을 130/8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므로 항고혈압 약제를 추가함. 항고혈압제 추가 이후의 혈압 조절은 병원 내원시 측정한 혈압을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130/80 이하로 잘 조절되는 편이었음.- 망인은 당뇨병, 남자, 나이, 흡연경력 등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나) 망인의 검안의 소견 (○○요양병원)직접사인 : 급성신급경색 추정(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근무외 시간 중 자택에서 사망한 건으로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본인의 지병인 당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환경 및 내용이 통상 근무를 벗어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연관성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작업환경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연장 근로 증가 부분이 없는 통상의 근무를 하였고,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 부분도 없었으므로 기왕증의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소외3)-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과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런 원인인자들에 영향을 받아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동맥경화가 불안정 상태로 바뀌게 되면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 여기에 스트레스도 이미 발생되어 있는 동맥경화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자극인자가 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당뇨의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질 수 있고, 흡연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은 오랜 기간의 당뇨와 고혈압, 흡현이고, 스트레스가 자극인자가 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할 무렵 비교적 많은 업무시간으로 다소 피로가 누적되고, 경판 제작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가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35년 경력의 숙련공으로서 경판 제작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 보조작업자와 사이에 업무로 인하여 다소 감정상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서로 흥분을 유발할 정도로 언쟁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고,달리 사망할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③ 더군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 기계 고장으로 일찍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취침 중에 사망한 점, ④ 망인은 당뇨로 10년간 투병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흡연도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치료도 받아 왔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법원의 감정의도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자극 인자에 불과하다는 소견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단41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