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2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년 여름경부터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5. 16:00경 사업장 내에서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끌고 가려다가 팔이 뚝하고 힘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거운 김치통 등을 옮기면서 들어 올리느라 어깨에 부담이 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저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소외 식당은 오리와 닭요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약 10명에 주방근무인원은 주방장 2명과 주방보조 2명이었고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었으며, 한 달에 한 번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2007년 여름경부터 소외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13.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담당업무는 주방장을 보조하는 주방보조 업무로서 반찬담기, 칼질하기, 기타 주방의 잡부 등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매일 김치와 같은 반찬을 종류별로 담그고 이를 담아 놓은 40~50㎏ 정도 무게의 통을 주방에서 8~9m 정도 옮기면서 주방 바닥의 턱이나 계단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놓는 일을 반복하였고, 이를 주방밖에 위치한 냉장고 내부의 약 1m 정도 높이의 선반에 넣는 일도 하였으며, 1.5~2㎏ 정도 무게의 닭이나 오리를 손질하여 20마리씩 통에 담고 이를 담아 놓은 30~40㎏ 정도 무게의 통을 1m 정도의 높이인 냉장고에 넣는 일도 하였다.(라) 원고는 1주 1회 정도 소스를 만들기 위하여 약 1m 정도의 높이에 손잡이가 있는 큰 찜통에 약 6~7㎏ 정도 무게의 재료를 넣은 후 팔을 어깨위로 올려 1m 정도 높이의 가스불 위에 들어서 얹은 다음, 호수로 찜통에 물을 채우고 끓인 후 40~50㎏ 정도 무게인 찜통을 다시 두 사람이 같이 바닥에 내리고, 이를 8~9m 정도 옮기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소외 식당에 일하기 전에 1년 정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당시 특별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없었다.(2) 원고의 이전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신장 151cm, 체중 51㎏, 만 56세의 여성으로서 2008. 4. 21. ○○○병원에서 ‘슬관절 및 수지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2009. 5. 1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같은 병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어깨부위)'으로, 2009. 7. 3.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관절통(어깨부위)'으로 2009. 7. 9.부터 같은 해 8. 2.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2010. 1. 11. 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한편, 위 ○○병원의 2010. 1. 11. 자 진료 기록에는 수 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가 아픔. 수 개월 전 넘어지면서 팔을 짚은 이후부터 발생한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2010. 5. 6.자 진료기록우측 견관절 통증 호소. 물건 드시다 뜨금② ○○○○병원 요양신청서상 소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본원에서 2010. 5. 13. 관절 내시경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2010. 6. 23.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MRI상 신청 상병명은 관찰되나 1회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 및 작업력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 및 관절경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급성 손상은 아니며(MRI상 회전근개의 단축 및 퇴행성 변화로 볼 때 급성이 아닌 오래된 병변) 업무종사 기간이 짧고 업무내용이 비특이적이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의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방 작업의 누적 외상 온 병변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전반적으로 심한 퇴행성 소견 관찰되는 진구성 과열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법원의 감정 소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원고에게 MRI 및 관절경 사진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이 확인됨.- 견관절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율은 50-59세 13%, 60-69세 29%, 70-79세 31%, 80-89세 51%에 달할 정도로 유병율이 높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질환이 병적인 요소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과정임을 암시함.- 원고의 위 상병은 급석 파열과의 연관성은 떨어지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만 56세의 연령, 급성 소견이 없고 기왕증을 시사하는 MRI 소견, 타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진료받은 기록(2008. 4. 21. 슬관절 및 수지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진료), 사고전 기왕증을 시사하는 초음파검사(2010. 1. 11.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관찰된 극상건의 병변), 기왕의 수상경력(2010. 1. 11. ○○병원 진료기록상 우측 어깨통증은 '수 개월 전 넘어지면서 팔을 짚은 이후부터 발생한 통증'으로 기재), 근무시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해에 의한 위 상병의 발병의 가능성은 낮으나,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기여도는 25%로 판단됨.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급성 파열의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한편, 2010. 1. 11.경 어깨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외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② 원고의 신체 상태와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소외 식당에서의 업무가 다소 어깨에 부담이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만 56세의 여성으로서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올수 있는 연령대이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기간도 약 3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③ 법원의 감정의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가 25%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취지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