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306,2심【주문】1.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1. 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1. 택배터미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9. 12. 2. 22: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이고 따로 부검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하루 약 10~12시간 정도 근무한 점, 2009. 8. 1. 부터 그 전과 비교하여 작업량이 10%이상 증가한 점, 망인은 사망 2주 전 고액의 택배물품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가 찾지 못하여 나이 어린 사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 요구를 받거나 질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무단결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 소외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틀 동안 근무시간에 컨베이어 벨트 없이 작업한 뒤 퇴근시간에 퇴근하지도 못한 채 기계 수리를 하느라 오랜 시간 근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7, 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중언,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07. 12. 1.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 2008 12. 1.부터 작업반장으로 승진하여 ○○○○○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에서 06:30 사이에 출근하여 12:00 이전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시 출근하여 17:00 부터 22:00경 무렵까지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에서 사업주를 대리하여 업무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던 소외2이 작성한 출퇴근현황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2009. 11. 총 근로시간은 약 245 시간(일요일 휴무 5일), 2009. 10. 총 근무시간은 약 235 시간(일요일 및 추석 휴무 6일), 2009. 9. 총 근무시간은 약 272시간(일요일 휴무 3일)에 달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작업반장으로서 아트바이트 직원들의 상·하차 작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켄베이어 벨트 위의 택배물건을 서서 스캔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혹 작업량이 많거나 아트바이트 직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택배물건의 컨베이어 벨트에 상·하차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오후 작업이 끝나면 다음날 재업을 위하여 장비를 이동하는 등 작업 준비를 하고 퇴근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작업량은 통상 매년 8월경부터 점차 늘어나 2월 말경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2009. 8. 1. 이후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출근시간이 07:30에서 06:00 내지 06:30으로 변경되었고 작업량이 이전에 비하여 10 ~ 15% 정도 증가되었으며, 매년 12월 초나 말경에는 작업량이 더욱 증가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이 사망하기 약 2주전인 2009. 11. 18. 소외 회사의 ○○○○○에서 약 240 만원 상당의 택배물건이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3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분실된 택배물건을 찾아보도록 지시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사망한 날 사이에 경유지인 다른 화물터미널에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고, 사업주 소외3가 택배 분실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배상책임 문제를 거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와 위탁 회사 사이에 분실된 택배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12. 1. 06:00경 출근하여 11:10경까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서 그 무렵 일단 퇴근하였다가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출근하여 2 ~ 3시간 정도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수리하고 소외 회사에 있다가 16:00 경부터 19:50 경까지 오후 작업을 계속하였고, 다음날인 2009. 12. 2.에도 06:30경 출근하여 9150경까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서 소외 회사에서 1시간 정도 점심식사를 한 후 2 ~ 3시간 정도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수리하고 소외 회사에 있다가 17:00경부터 22:05경까지 오후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전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를 망인이 직접 수리하느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다) 망인이 사망하기 이 전인 2009. 12. 1. ○○○○○의 아르바이트 직원 중 두명이 퇴사하여 망인이 이들을 대신하여 작업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2009. 7. 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74cm, 체중 74kg, 혈압 94/82mmHg, 총콜레스테롤 217mg/dl, HDL-콜레스테롤 3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3mg/dl, LDL-콜레스테롤 161mg/dl'으로 '빈혈관리 및 이상지질혈증'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사망하기 전까지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망인은 사망하게 3년 전까지 흡연하였다가 금연하였으며, 음주는 잘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사체검안의 소견(○○○○) -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나) 원고 제출 소견서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4)-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면 2009. 7. 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17 mg/dl, LDL-콜레스테롤이 161mg/dl로 상승된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NCEP ATP III Guidelines을 망인에 적용해 보면 LDL-콜레스테롤 161 mg/diy 수치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권장하는 수치이지 치료를 요하는 수치는 아님. 또한 망인에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였음.- 망인은 첫째, 사망 2주 전인 2009. 11. 18. 배송된 고액의 내의 2박스가 분실되는 사고가 있어 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특히 사망 전날에는 망인보다 나이가 어린 대표로부터 심한 질책과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함. 또한 금전적인 손실 정도가 결정되기 직전이었다는 점은 분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전부터 있어 왔다 하더라도 맹인에게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짐.- 둘째,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12. 1.과 같은 날 2. 양일간 컨베이어 벨트가 늘어지고 체인이 탈선하는 바람에 평소 퇴근하여 휴식 취하는 낮시간 동안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함. 이것은 보통 2회에 걸쳐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방인의 업무시간에 평소 휴식을 취하던 시간인 5시간이 더해져 평소 업무시간에 비해 50% 정도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의 작업은 1일 2회 출근하여야 하는 업무로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달라서 정상적인 근무에 비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망인의 사업장은 매년 8월 말부터 2월말까지 작업량이 증가하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작업량은 이전에 비해 10~15% 증가되어 있었음. 현장 인원의 80% 이상을 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고 있어 잦은 결근 및 지각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지시도 잘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망인이 작업반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는 이런 책임을 망인이 져야 해서 그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였다고 함. 이러한 점들은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결론적으로 망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고,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특별히 없으며, 망인의 작업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망인의 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본인 위험인자 : 저혈압, 고지혈증- 업무상 요인 : 발병 직전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인 요인 없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상 과로 : 통상 근로 이외 특별한 변화 없었음.- 발병 전 장기간의 과로 발병 약 2주전 배송품의 분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심장돌연사가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크고 스트레스가 치명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음.- 판단 :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의 공단본부 자원의 소견- 망인은 3년 전의 과거 연력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과다중이 존재한 상태에서 2009. 12. 3. 자택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환자로 위험인자들이 존재하고 사망양상이 전격적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최초 진료기관의 판단처럼 심혈관질환에 의해 돌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업무조사상 재해 발생 이틀 전부터 매일 16시간의 근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 하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재해 발생 2주 전에 발생된 택배물 분실 사고로 인해 질책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 사실이 확인되어 망인의 돌연사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교적 심해 중중의 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사람의 급사 원인으로는 혈관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초의 주치의 의료기획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상의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만성적인 피로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마) 법원의 감정의 소견 이 ○○○○ 전문의 소외5- 심장질환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함. 망인의 경우 돌연사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심장성 돌연사의 다수는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류 부족에 의한 질병이며, 관상동맥경화증은 기본적으로 연령에 의한 변화이면서 이를 촉진하는 대표적 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부적절한 영향, 과로 등의 스트레스 등 매우 다양함.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는 기존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발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유발요인을 유인으로 해석하는데, 이에는 육체적 및 정신적 과로가 대표적임.-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심장질환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을 동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포함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장 판막질환, 심근염, 심장근육병증을 포함하는 심장근육 자체의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할 경유 급성심장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기술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소외6- 급성심장사는 심장과 관련하여 급사를 일으키는 것을 하며 일반적 발병원인은 급성심근경색중, 대동맥박리 총, 심실부정맥, 심부전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런 원인 인자들에 영향을 받아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그런 동맥경화가 불안정 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 심근형색이 일어날 수 있음. 여기에 스트레스도 이미 발생되어 있는 동맥경화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자극인자가 될 수 있음. ② 대동맥박리증은 대동맥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벽이 찢어져 생기는 경우이며 선천성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혈관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 등이 있음. 단순히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③ 심실부정맥도 유전적,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④ 심부전증은 원인 미상의 심부전증이거나 허혈성 심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낮음.- 급성 사망원인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70%는 급성심장사이고 나머지 20%는 뇌혈관계 문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제일 많은 것이 급성심근경색증임.- 망인은 남성, 그 외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히 언급할 수 없으나,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면 식생활 요법과 약물치료를 권하는 기준에 들어감.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증 빈도에서 봤을 대 40대 중반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른 나이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음. 하나의 위험인자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군을 말할 수는 없음. 위험군을 평가하는 10년 심근경색 발생 위험율을 보는 것이 있는데, 보통 20% 이상이 고위험군이고 10~20% 사이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에 해당되며 10% 미만은 위험율이 적은 편에 속함. 망인의 기록만으로는 10년 후 심장병 발생 위험은 높지 않은 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확률적 수치로 말할 수 없으나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면 제일 많은 가능성이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반이 있는 환자를 불안정 경화반으로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됨. 물론 일상생활 중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극이 되는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발생을 더욱 더 촉진시킨다고 봐야 함. 망인의 과로 여부는 기록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상황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재평가 받아야 할 것 같음. 발병 2주 전 배송품의 분실과 같은 스트레스가 연이어 계속 자극을 주었다면 충분히 상병을 일으킬 과로나 스트레스가 된다고 볼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형태는 주 6일 동안 하루 2회로 나누어 10시간 내외를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길고 휴무일이 적으며 하루에 출퇴근을 두 차례 반복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업무내용이 하루 종일 서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켄베이어 벨트 위의 택배물건에 반복적으로 스캔하는 작업이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작업까지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므로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 고액의 택배가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비록 사망한 날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망인이 택배 분실로 인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지는 위치에 있었는지 불명확하기는 하나, 망인이 직원들의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실제 택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할 무렵에도 아직 위탁 회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 망인은 현장책임자로서 택배 분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평소보다 작업량이 많은 시기였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에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그만두게 되어 작업반장인 망인이 결원이 된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틀 동안은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이 나서 오전 근무 후 평소와 달리 퇴근하지 못하거나 2시간 정도 후 다시 출근하여 켄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이틀 연속하여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후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비롯하여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평소보다 업무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과 같은 급성심장사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이를 촉진하는 자극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 등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로는 이상지질혈증과 과거 흡연력이 있는 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기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해당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가진 위험인자로는 10년 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⑦ 망인에게 과로 외에 급성심장사로 사망할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상지질혈증이나 과거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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