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2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0. 15. 골판지 제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지제조공정에서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던 중, 2008. 8. 24. 무리하게 던지를 굴려 억지로 봉 눈금에 맞추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및 척추불안정증 요추 4-5번간"(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9. 1. 척추전방전위증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왕증이고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이며 척추불안정증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허리 관련 질병이 없었는데 200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야간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1,200kg 가량의 롤 원지(폭 1500mm)를 잡아당겨서 풀거나 잘라내는 작업, 원지를 미는 작업, 제조된 원지를 힘을 주어 끄는 작업, 박스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 원지 가운데 40-50kg의 봉을 직접 들어서 끼우는 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2010. 10. 22.자- 원고가 맡은 작업은 코아 공정과 완성조립 공정인데, 코아공정은 원지 및 중량물을 전량 지겐차로 운반하고 이송된 원지를 기계에 장착하고 코아를 박스에 담는 일이고, 완성조립 공정은 제품포장(수동밴딩작업) 및 밴드나이프 작업이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허리에 부담가는 작업이 아니고, 판넬공정의 제품을 적재하는 직원들 허리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 원고는 2008. 8. 24. 소외 회사에게 허리 부분에 외상을 입었다는 등의 신고를 한 적이 없다.② 2010. 12. 14.자- 원지를 [기계에 장착하기 전에 샤프트(중량 49kg)를 원지를에 끼워야 하는데 위 작업은 종래 2인 1조로 하다가 2007. 10. 개조 이후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1인이 할 수 있게 되었우며, 하루에 최소 4회, 최대 8회 정도 수행한다.- 제품포장(수동밴딩) 작업은 제품의 흐트러짐과 운반시 전복 예방 차원에서 하조기와 18mm 밴딩끈으로 제품을 직접 묶는 작업이고 밴드나이프 작업은 기계에서 장이 짧아 절단을 못할 경우 길게 생산을 하여 재단하는 작업이다.③ 2010. 12. 20.자- 원고의 작업 중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거나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는 업무는 없다. 원고가 1일 작업시간 내내 중량물(20kg 이상)을 매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들거나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척추관협착증은 자연적 경과로 올 수도 있고 반복된 업무나 외상 그리고 척추전위증과 같은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올 수 있다.- 척추불안정증은 대부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시 섬유륜의 퇴행성변화가 동반 되고 동시에 소관텔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척추 위아래 마디가 불안정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척추체의 한마디가 다음 마디와 사이에 전방 혹은 후방으로 미끄러진 상태 말하는데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하다.- 2008. 8. 25.자 MRI 검사에 의하면 요추 4-5번의 추간판은 수분이 많이 빠져 나간 퇴행성 변화 관찰되는바 이는 만성적 증상이다.-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 반복된 업무나 외상 혹은 척추체에 생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척추체 상부면과 하부면에 골극이 생기고 특히 후방으로 골극이 자라게 되면 척수강을 좁게 한다. 또한 소관절에도 퇴행성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척추강을 좁게 만들게 된다.- 원고는 2008. 8. 25. 요통이 심해지고 양하지 통증이 증가하며 특히 왼쪽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통증클리닉과 재활의학과를 다녀도 안좋아진다라고 담당의사에게 호소한 적이 있다.- 원고는 2007. 10. 29.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요추증을 진단 받았고 2008. 8. 5.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에 퇴행성변화를 보이는 것이 제3-4 및 제 4-5 요추에 국한 어 있으며 제4-5 요추간 퇴행성척추전위증이 보이나 척추분리증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소외1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사고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된다. 원고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퇴행성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다.다. 판 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업무가 육체노동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 는 점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을제3호증)에서 원지를 풀거나 자르거나 미는 작업 및 샤프트를 드는 작업은 허리에 미치는 부담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진료기록촉탁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나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