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577,2심【주문】1.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2. 11. 21. 소외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정비기사로 입사한 이래 자동차 판금·도장반에서 샌딩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9. 7. 16. 비가 내려 바닥이 미끄러워진 소외 회사의 샌딩룸 입구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 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오다가 2010. 2. 6. ○○○○병원에서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간협착증' (이하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MRI 필름에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상태로 요부 및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작업도 없으며, 노화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약 16~17년 동안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튼 채 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목을 옆으로 기울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예전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2, 갑 제 3,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8호증 갑 제9호증의 1,2,갑 10호증의 1,2, 값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1,2, 을 제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2. 1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0. 2.경까지 판금·도장반에서 샌딩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작업 중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였으며,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7:30부터 18:30까지이고,주 5일제 근무로 월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한 달에 2~3회 정도 18:30부터 21:30까지 실시하였다.(나) 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소외 회사로 들어오면 작업을 하고,그 후 원고가 판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오비탈 샌더기(무게 약 3~4kg)를 손으로 들고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자동차 파손부위가 주로 하체부위이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동이 있는 샌더기를 손으로 든 채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연마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 목은 주로 아래를 보고 하나, 뒤쪽 휀더 절판 작업 시 목을 옆으로 기울여서 하기도 하였으며, 한 번의 작업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손작업이 이루어지는 총 시간은 하루 약 4시간 정도였다.(다) 원고는 하루에 1~2번 정도 자동차 문짝 및 본넷(무게 약 20kg)을 판금 작업장에서 소품 작업장으로 들어서 5~10m 정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2010. 2. 6. 이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77kg이었는데, 약 3~4년 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고, 약 1년 전부터 다리 저림 증상과 허리 및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으며, 약 4개월전부터 그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여져 위 일시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2003. 4. 23. 및 같은 해 5. 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5.4. 18. 및 같은 달 19.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5. 8. 1. 및 같은 달 2. ○○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 받은 것 외에 2010. 2. 6.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허리나 목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2009, 7. 16.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 소견①초진소견서(○○○○병원)발병 후 심한 경, 요부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되어 통원 가료 중인 자로 수술적 가료가 요구되는 상태로 향후 수술적 가료와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 등을 요함.②작업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을 판단되므로 진단이 적절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함.-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줄증의 경우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직업적 요인은 중량물 취급과 전신진동, 요추분의 굴신, 비틀림 등의 자세임.-원고는 18년 동안 하루 수회 차문, 본넷 등을 차체에서 떼어낸 후 들고 소품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주량물 취급을 하였고, 샌딩 작업을 하면서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다, 이러한 각 적업은 요추부 부작작업으로서 기존의 퇴행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경추부 : 원고의 증상과 영상의학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원고의 경부통증은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요추부 : 2010. 4. 19. 작성된 통증도표에는 하지통이 없으나 2010. 2. ○○○○병원과 ○○○병원 기록에는 좌하지통 기록이 있고, 이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좌측편향 및 하방탈출 소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작업관련성 판단필요②자문의 2경추부는 CT 촬영 후 재심의 요함. 요추 제 4-5번간은 퇴행성 추간판팽윤과 좌측에 우세한 탈출증이 인지됨.(다)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원고에게 진단되는 병명은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번 - 천추 제1번간 퇴행성 변화이고, 척추간협착증이 척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한 소견은 (요추 제4-5번간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소견은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에서 보임.-원고의 요추부 상병상태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나,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허리 비틈과 굽힘 둥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 많은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작업력이 요추 퇴행성 질환 발생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원고는 16~17년간 정도의 장기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튼 채 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목을 옆으로 기울여서 일하는 상태로 상기 자세들은 생역학적인 측면에서 경추 및 요추 추간판에 악영향을 미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퇴행성 변화는 장기간 잦은 굴곡과 비틀림, 신체적 중노동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복적인 허리 굽힘 및 비틈 등의 행동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2009. 7. 16.자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드나 요통 악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요통은 추간판 질환의 단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며 주변 근육이나 인대, 관절 피막, 심인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외상이 증상 발현에 기여 한다고 볼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우선,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샌딩 작업을 하면서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 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기간도 16∼17년 정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작업평 가서상의 소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상병이 관찰되고, 원고의 장기간에 이르는 이러한 작업형태가 요추부의 추간판탈출과 같은 퇴행성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인점, ③원고에게 업무상 원인 외에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을 유발하였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한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고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원고가 오랜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요추분의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역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간협착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작업평가서상의 소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MRI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요추 제 4-5번간 척추간협착증에 관하여도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요추 제 4-5번간에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위 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 처분 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취소는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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