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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90. 9.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5. 농?공업용 PVC호스를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인력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PVC에 편조된 실을 스팀으로 붙이는 작업과 호스를 담은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2교대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8:00 ~ 19:00, 야간근무 19:00 ~ 다음날 08:00이다.나. 망인은 2010. 5. 29. 07:30경 소외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회사 앞에서 친구인 소외2을 만났고, 그 무렵부터 아버지인 원고 원고1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2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대구 동구 이하생략 소재 ○○○역 지하도 쪽에서 이하생략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도 상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0:40경 ○○○○○병원에서 '심낭압전,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그러자 원고들은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2010. 4. 중순경 PVC파이프를 옮기던 중 엄지발가락을 다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하면서 친구인 소외2의 권유로 다친 엄지발가락을 치료하기 위하여 ○○○ 피부과의원에 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출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2) 우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자택으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사적인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곧바로 출 퇴근 중의 재해라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다친 엄지발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퇴근 길에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퇴근 중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우선 망인의 엄지발가락 부상이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0. 3. 25. 소외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다리를 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사건 재해 당시 과연 망인이 다친 엄지발가락 치료를 위해 ○○○ 피부과의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지에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2의 진술(갑 제5 호증의 1, 을 제3호증)은 당시 망인과 소외2의 행적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더욱이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여,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다친 엄지발가락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당시의 이동 수단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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