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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397,2심-대법원,2012두151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5. 27. 22:00경 오일실러 작업공정에서 내 REAR DOOR 인너부 실러작업 후 돌아 나오면서 도어에 허리를 부딪쳐 허리에 통증이 발생 하는 재해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우측하지 부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는【이유】를 들어 2009. 7. 24.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30. 촬영한 MRI와 2007년도 CT 사이에 신청부위 차이를 볼 수 없으며, 요추부 4-5번간은 석회침착으로 퇴행성 변화 보이고 요추 제5-천추1번간에는 이전의 수술흔적 관찰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 정도의 외력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평소 수행한 업무력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의 작업 자세 및 작업 내용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9. 9. 8.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96. 6. 24.경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요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장부 개선조 또는 실러조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평소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기왕증에 관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도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탈출증도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1996. 6.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도장1부에서 실러작업을 하 던 중 2009. 5. 3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9. 6. 1. 탈출시스크 제거 및 신경감압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 15, 1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진단받거나 수술적 치료를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다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이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요추에 뚜렷한 변화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시켰을 만한 업무상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드시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해야 하는 등으로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7. 3. 3. 시행한 요추부 CT와 비교하여 보면, 2009. 5. 30. 요추 MRI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요추에 뚜렷한 변화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CT와 MRI는 제5요추-제1천추간 경성디스크 및 우측으로 부분적으로 파열된 연성디스크 소견, 수술 후 섬유화 및 유착을 보이는데 두 사진상 유사한 정도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4-5 요추간은 추간판 팽윤, 제5요 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이고, 신경근 압박은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에서 관찰 되며, 추간반 탈출증에 의해 하지 부분 마비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발병시 기는 1997. 수술 당시인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인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원고는 1996. 6. 2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 도장부에서 2002. 7. 26.까지 근무하였는데, 개선조에서 실러작업을 담당하고 있을 당시인 1997. 9. 22. 휴직하여 1998. 1. 5. 복직한 적이 있다. 원고는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산에 위치한 ○○병원에 내원하여 1997. 9. 13.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 우측"으로 진단을 받고, 1997. 9. 15. 요추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절제술 시행 후 입원 가료하다가 1997. 9. 25. 퇴원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업무 중 뚜렷한 외상을 입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진단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3 개월도 되지 않았던 점, 입사 후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가 스프레이, 실러 업무로 요추 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였던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실러 작업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수행한 실러 작업이란 차체에 용접된 판넬 이음부를 실리콘 처리하는 작업으로 방음, 방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DR 체크암 공정, DOOR 공정, T/GATE 공정, E/ROOM 공정, O/s 1 공정, 와이핑 공정, O/s 2 공정, 쇼바 공정, PAD 공정으로 나뉘는데, 일부 공정에서는 차체를 매달고 가는 걸 이의 높이가 낮고 작업 위 1 또한 낮아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리를 많이 구부려서 작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실리콘을 도포할 위치가 서 있는 지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낮은 곳일 경우 허리를 구부려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기도 하나, 원고는 각 공정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순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 위치가 많이 낮을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방법으로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작업 위치가 낮고 멀 경우에는 서 있는 위치를 변경하여 자세를 바꿈으로써 허리를 구부려 비트는 자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소속된 ○○공장 도장1부의 경우 요추추간판탈출의 산재승인 근로자는 1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작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에 이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이 이미 발병하여 그 중 정도가 심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에 관하여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이고, 그러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2009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원고의 작업이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정이고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 퇴행성 병변 및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1997년의 "요추부 추간반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미만성 요통 외에 우하지 통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감정서 문맥상 이 사건 상병 전체의 발병을 의미하는지, 우측 하지 부분 마비의 발병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으나, 위 ①의 부분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 ②의 부분과 관련하 여서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부 우하지 저림증세가 잔존한다는 기록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법원의 ○○○신경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우하지 통증이 전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점, 이 사건 상병은 1997년에 이미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였거나 그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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