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3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7.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7. 1. ○○○○○ 주식회사 ○○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임하사업부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29. 11:30경 업무수행 중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CT촬영결과 대동맥혈관 파열 등으로 진단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후 요양하다가 2010. 2. 18. 09:50경 선행사인 '대동맥 박리',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6, 17, 18호증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7개월 전부터 소외 회사의 공무팀장과 임하사업부장을 겸직하였고, 연말 연초 각종 보고서 작성과 수검업무 등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재해 30일 전부터 지속적인 추운 야외작업으로 기존 질환인 대동맥 폐쇄부전, 고혈압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0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공무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서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었고, 소속 팀원으로 행정담당 1명, 기계담당 5명, 전기담당 4명, 토목담당 1명을 두고 있었으며, 2009. 7. 1.부터 임하사업부장이 공석이 되어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감이 가중되었으나, 업무대행으로 인하여 연장근무, 당직근무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소속 직원의 문답서 진술상 망인의 경우 업무총괄 및 회사 대외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 현장 확인, 완료보고서 검토 수정 지시 등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로서 필요시에 야근을 행하기는 하나 재해발생 이전 1개월 전에는 야근한 기록은 없었으며, 재해 전일은 현장점검 및 점검정비 용역성과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재해 당일 영천도수로 1사갱 전원 복전점검현장에서 전원 복전 완료 후 조작반 전원 투입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53세, 신장 165cm, 체중 70kg의 체격이었고, ○○병원 의무기록상 6년 전에 직장암 수숱을 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2006. 11. 10. 대동맥(판) 폐쇄부전으로 진단을 받았고, 혈압 147/88mmHg, 총콜레스테롤 232mg/dL(LDL 콜레스테롤 127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비만관리의 지적소견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을 제8호증) 대동맥박리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고 가족력 등도 원인이 되지만 기존의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서도 발생함(특히 한순간의 높은 혈압).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작성 고혈압이 되어 대동맥 박리를 유발할 수도 있음. 외부의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함으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됨. 한순간 폭발적인 고혈압으로 대동맥 박리를 유발할 수도 있음. 기존 질환은 대장암의 수술병력 이외 특이한 소견은 없었음. 기존질환과 사인과는 특별한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치의 소견(○○○○병원, 사실조회결과)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은 대동맥판막의 불완전한 닫힘으로 혈액의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원고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판막변화가 원인으로 판단됨. 심장에 의한 특이 증상은 없었음㈐ 자문의 소견① 상기 고인의 의무기록 및 근무내역서를 확인함. 망인은 상행동맥의 급성박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하여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박리성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층이 박리되어 대동맥의 파열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비특이적 중증 퇴행성변화, 유전적으로 혈관의 결체 조직의 이상, 감염, 대동맥염, 외상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임. 상기 망인은 사전 진단을 받은 바 없이 상기 질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근무내역서상의 신체, 육체적 긴장도가 대동맥박리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제9호증의 1).② 대동맥박리는 마판증후군 등 선천적 요인들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및 외상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순간적인 고혈압 등이나 stress 등의 요인이 가중되면 진행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작업 당시의 외부요건(기온 등)이나 스트레스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제9호증의 2).③ 대동맥박리증은 산업재해 병명이 아니다. 직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이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인의 과거력에서도 2006. 11.에 좌심에 대동맥폐쇄부전의 소견으로 치료한 사건이 있고 과거에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의 소견이 있어 사망과 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제9호증의 3).④ 상기 재해 당시 53세 남성 피재자는 기존의 고혈압환자로 2010. 1. 29. 발생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2010. 2. 18. 사망한 후 산업재해 신청을 한 자임. 업무조사상 피재자가 객관적으로 연장 근무한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관리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노동강도의 증가에 기인하는 과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 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망인의 경우 2005. 10. 5.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7/88로 다소 높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볼 때 평소에 고혈압의 상태에 일정정도 누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검진상 고지혈증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고혈압, 고지혈증, 고령 등이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업무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고혈압을 유발시킬 만큼 강하지 않다면 고혈압, 고령, 고지혈증에 의해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의 강도가 크다면 이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5, 8 내지 15, 19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안동사업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전신 사업장인 ○○○○○○○공단에서 1988년도에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동일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0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는 직위가 차장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점, ②주 5일제 근무로서 발병 6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하사업소의 사업부장이 공석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늘어난 연장근무기록. 당직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업무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대동맥 박리는 직장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이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망인의 과거력에서도 2006. 11. 10. 대동맥 (판) 폐쇄부전의 소견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기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⑤ 2010. 1. 29.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영하 4.5도이고 망인이 증상을 호소한 11:30경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 아닌 것의 한낮이므로 하루 중 최고기온에 더 가깝다 할 것인데 재해 당일 최고기온은 3.7도로 망인에게 급작스런 고혈압을 일으켜 대동맥 박리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기온이라고는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고혈압, 고지혈증, 대동맥(판) 폐쇄부전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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