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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3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8. 10. 20.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0. 피고에게, "2004. 9. 4. 14:00경 소외 회사가 주관한 체육대회인 '생략'에서 장애물달리기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발목을 다친 후 위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제1차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12. 17. 피고에게, 신청 상병을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다시 요양신청(원고는 제1차 신청 상병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신청 상병을 일부 변경하여 위와 같이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관한 체육대회인 '생략'에서 장애물달리기를 하던 중 발목을 다쳤고, 그로 인한 발목 부상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진단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목을 다쳐 2004. 9. 5.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4. 9. 10. ○○○○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4. 10. 14. ○○○○병원에서 '우측발목인대손상'의 진단을 받고 부목 고정 3개월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의원에서, 2007. 9. 5. 및 2008. 2. 22.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08. 2. 29. 우측 족관절 MRI 검사를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0.경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2008. 12. 3.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① ○○○○병원의 2008. 9. 16.자 소견서원고는 2004. 9. 우측 발목 수상 후 2004. 10. 14. 본원에 내원하였던 환자로 우측발목인대손상 진단 하에 부목 고정 3개월 시행 받은 환자임2008. 2. 29. 시행한 발목 MRI상 우측 거비골인대의 파열 소견 보이며 충분한 치료 없이 지속적인 통증 및 불안전증 있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②○○○○대학교병원의 2008. 10. 8.자 진단서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염좌로 인하여 인대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③ 분당제생병원㉠ 2008. 11. 10.자 요양신청서상 소견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염좌, 우족관절의 경미한 부종 보이며, 족관절의 불안정성 소견 보임. 통증 호소함. 4주간 수술 및 안정가료, 8주간 재활 치료가 필요함㉡ 2009. 12. 17.자 요양신청서상 소견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 2004. 9. 10. 방사선(x-선) 사진상 우족관절 거골-경골 하단 경사각이 약 10도 소견 보임. 이는 외측 측부 인대파열 시사함2008. 2. 20. 방사선(x-선) 소견상 거골-경골 하단 경사각이 20도임 악화된 소견임.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고, 내반 스트레스시 통증, 불안정성 호소하고 전방견인 스트레스 검사상 양성임(나) 피고 자문의① 제1차 신청 상병에 대하여㉠ 자문의 1 : 2004. 9. 4. 우측 발목 염좌 재해 가료 후 2004. 10. 14. ○○○○병원 영상의학 판독소견상 우측 바깥 복숭아뼈(외과) 관절대 루즈바디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음. 2007. 9. 5. 이후 수차례의 진단으로 제1차 신청 상병이 재발되었다는 점은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 2 : 2004. 9. 4. 수상으로 우측 발목 인대 손상(또는 염좌) 진단받은 사실 인정되나, 의무기록상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08. 2. 29. MRI 촬영에서 발견된 인대파열과 족관절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불확실함.㉢ 자문의 3 : 2004. 9. 10. ○○○○병원의 진료기록상 2004. 9. 4. 운동 중 수상하여 우측 족관절 내측부에 동통성 부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4. 9. 10. 촬영한 우측 족관절부 방사선 사진상 족관절 외측부에 급성골절에 따른 골편이 아닌 진구성 손상을 시사하는 골성유리체가 확인됨. 또한 2004. 10. 14. ○○○○병원의 진료기록상에도 우측 족관절의 내측부에 압통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 원고의 족관절부 외측 인대의 파열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2004. 9. 4.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함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자문의 1 : 수상(2004. 9. 4.)과 진단(2008. 2. 29. MRI) 사이의 기일이 너무 경과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 2004. 9. 4. 수상으로 우측 발목 인대 손상(또는 염좌) 진단받은 사실 인정되나, 의무기록상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08. 2. 29. MRI 촬영에서 발견된 인대파열과 족관절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가 불확실함.㉢ 자문의 3 : 2004. 9. 4. 넘어져 발목 수상 후 수차례 통원가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됨. 그 후 2008. 기에 촬영한 MRI상 인대파열과 2004년 재해와 연관이 있다 하기에는 시기적이나 외상의 정도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① 원고측2004. 9. 10. 방사선사진상 발견되는 골성유리체와 관련하여, 원위 비골 하방에 관찰되는 골성유리체는 성장 중 원위 비골에 유합되지 못한 부골인 비부골이거나, 족관절 외측 인대의 견열 골절로 발생하는 견열 골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 방사선 사진상 발견되는 골성유리체는 외측 인대의 견열 골절로 발생한 골편일 가능성이 원고의 경우 골성유리체 표면의 매끄러운 점을 고려할 때 2004. 9. 10. 이전의 수상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견열 골편이 작은 경우에는 급성 손상의 경우라도 상기와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2004. 9. 4. 수상으로 인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상 직후의 CT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확실한 판단은 어려움의무 기록 검토상 지속되는 증상과 방사선 검사상 파열 소견을 종합할 때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② 피고측족관절의 인대 파열 중 경도 또는 중등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족관절 염좌로 표현하게 되므로 족관절 염좌라는 진단에는 인대 파열의 의미를 포함하고, 족관절 불안정성의 경우는 염좌 또는 인대파열로 인한 현상을 표현하는 진단으로서, 수상 부위나 발병원인, 발병기전 등은 염좌, 외측 측부 인대파열, 불안정성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불안정성의 경우 만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2004. 9.부터 2004. 10.까지 사이의 필름과 진료기록상 우측 족관절의 염좌로 초기 의무 기록상 내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방사선 검사상에는 원위 비골의 유리체 소견과 부하 검사상 외측 인대 손상 소견이 확인되고, 외측 염좌의 경우 주로 외측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지만 내측 부위의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 외측 염좌에 내측 인대의 염좌가 동반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상병명은 넓은 의미의 족관절 염좌로 판단됨원고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원위 비골 하방에 골성유리체의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경우 골성유리체의 크기,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외측 인대의 견열 골절로 발생한 골편일 가능성이 높음. 골편의 발생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원고의 경우 골성유리체의 표면이 매끄러운 점을 고려할 때 2004. 9. 10. 이전의 수상으로 인해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견열 골편이 작은 경우에는 급성 손상의 경우라도 상기와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2004. 9. 10. 수상으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상 직후의 CT, MRI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가 없을 경우에는 확실한 판단은 어려움 2007. 9. 5. 및 2008. 2. 22. 실시한 양측 족관절 전후면 및 외측, 사면(격자) 방사선 검사 및 부하 검사상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고, 2008. 2. 29. 우측 족관절 MRI 검사상 상기 소견의 확인이 가능함[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2004. 9. 4. 소외 회사 주관 체육대회에서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목을 다쳐 그 무렵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목을 다친 당시의 병원 기록에는 원고가 발목의 내측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2004. 10. 14. ○○○○병원에서 우측 발목 인대손상으로 부목 고정 3개월의 치료를 받은 점, ②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우측 발목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골성유리체가 발견되는데, 위 골성유리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3년 동안 발목 부위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목 부상은 2005년경에 이미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일부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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