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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4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 5. 15."는 "2009. 3. 25."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함).【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뇌진탕,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안면부 열상,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우측 무릎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 28. 치료종결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3. 25. 우측 무릎 관절이 동요관절로 수시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0. 8. 23. 시행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우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좌측에 비하여 12mm 관찰되며, 내반력에 의한 외측의 전위가 좌측에 비해 우측이 6mm 전위를 보이며, KT 1000을 이 용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14mm, 좌측 7mm의 전위를 보여 우측이 좌측에 비해 7mm의 동요를 보이는바, 도시옥외노동자기준 15%의 노동능력상실로 영구장해이며, 통상적으로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을 권하거나 필요하지는 않으나 현재 환 자의 불안정성이 중등도 이상 있으므로 장해를 평가하자면, 항상 필요치는 않으나 수 시로 즉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고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 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의 해당 규정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국 위 [별표 5]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원고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의학적 근거로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 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서 충분히 신뢰하기 힘든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들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우측 무릎 관절의 동요로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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