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2010구단44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36,32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1) 소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차량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11.5 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2) 망인은 2008. 12. 9. ○○○○의 ○○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택배 화물을 싣고 ○○○○ ○○지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10경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 상행선 2271m 지점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유족보상금 지급 및 이 사건 처분(1) 망인의 처인 소외3은 200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09. 6. 18.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그러자 소외3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479호로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3)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2,648,23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8.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의 50%에 해당하는 36,324,110원을 부과 징수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2) 원고는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상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인 피고마저도 처음에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하는 등 근로자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매우 어려웠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는 차량수리비, 연료비, 도로 통행비, 차량보험, 정기점검,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망인은 차량관리 및 상 하차와 운송 업무를 하되, 차량에 이상이 있을 시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결하며, 위수탁 운송수수료는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익월 15일에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나 상호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2)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 (주) ○○○○, ○○○○ 등 3개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1명(소외2)과 위 각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11명의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는데, 위 운전기사들 중 망인 을 비롯한 일부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기사들에 대하여는 그들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한 다음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운전기사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배차받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다(한편 망인의 경우,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3)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와 ○○○○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영업소에서 대전 소재 화물 집하장까지 대한통 운의 택배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일이다.망인은, 평일의 경우 18:00경 위 ○○영업소로 가서 화물상차작업을 한 다음 20:00 경 ○○지점으로 출발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시 구미로 가져 올 택배화물을 싣고 ○○영업소로 되돌아와 하차작업을 끝낸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에 주차해 두고 다음날 08:00경 망인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토요일은 휴무하였고, 일요일은 12: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송횟수는 월 평균 22 ~ 24회 정도라고 한다.(4)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화물 운송 횟수나 운송량 등과 관계없이 고정적이었고, 다만 망인의 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돈이 공제되었다.한편, 망인은 원고가 채용한 다른 운전기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소속 차량 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5)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원고 소유의 다른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는데, 그 차량이 노후되자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다시 제공받았다.또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가 지정한 주유소에서만 유류를 공급 받았는데, 위 주유소에서는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위 유류대금 및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차량 검사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6) 망인은 지정된 노선(○○○○ ○○영업소와 대전지점 간)의 화물만 운송해주면 되고, 그 외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없었으며, 한편 원고로부터 배차받은 이 사건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7) 망인 등 운전기사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운행으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 그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의 경우에도 2006. 7.경 병원에서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있는 동안 대체운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고 한다.(8) 망인과 원고는 망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는 망인에게 지급하는 월 170만 원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라. 판단(1)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지정된 노선의 화물 운송 외에 다른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는 아니한 점, 망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망인의 비용으로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별도의 수입을 올린 사실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인 원고가 특별히 문제 삼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등의 사정은 근로자에 관한 징표를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소외 회사와 ○○○○ 사이의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4대 보험료의 면탈을 위하여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망인은 사전에 정해진 출 · 퇴근시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모두 사업주인 원고가 ○○○○과의 물류운송계약을 통하여 정한 것으로서 결국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망인이 운행한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서, 유류대금 및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차량 검사비용 은 원칙적으로 소외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분 에 대하여만 책임을 졌으며, 또한 화물운송 업무를 마친 후에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인 ○○○○ ○○에 주차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등 이 사건 차량 의 이용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자신이 실제 수행한 화물 운송의 횟수나 운송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거기에다가 회사 소속 차량에 대한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로 매월 10 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④ 망인이 대체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사업주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용 또는 권장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중요한 징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외에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다만 원고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망인의 본래 업무 외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망인이 몇 차례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⑥ 한편,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화물차량을 운행할 운전기사를 고용하면서, 4대 보험료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수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근무형태에 있어서 양자 간 또는 근로계약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재해 발생 이 후 곧바로 종전 운전기사들과의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1호)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호)를 구분하여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산재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 이라고 할 것이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은 위 보험료 징수법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인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① 원래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산재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나, 우리의 산재보험법령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우선 피고가 산재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산재보험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재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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