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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1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09. 10. 31.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제품 조립을 하다가 11:44경 사무실 앞에 주차 해 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들어가다가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다리부분에 많은 비를 맞은 상태에서 사무실 1층 중국집 식당 주인에게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 된 다음 '뇌교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1.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 2010. 3. 4. “이 사건 상병은 근래 연장근무가 있었다고 하나, 업무 강도는 높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로 보여지지 않으며, 뇌출혈의 선행 원인인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가진 분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져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실제 사장인 소외1의 동생 소외2과 함께 현장 전기공사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9. 7. 7. 소외2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4개월 정도 혼자서 전기공사 등의 업무를 담 하다가 업무상 과로에 따른 육체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7.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1, 소외2과 함께 백화점, 사무실 등의 전기공사(배관, 배선, 바닥공사 등) 업무를 하였는데, 소외1은 사무실과 현장을 왕래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로 소외2과 현장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대부분 휴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통상 출근은 08:30, 퇴근은 18:30 정도였으나, 일이 없어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09:00경 출근하였다.(다) 원고는 평소 자재 파악 및 준비, 수령을 거쳐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소외 회사가 하는 전기공사는 지방 공사, 야간공사가 많아서 원고가 운전을 하여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일정에 따라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라) 그런데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2009. 7.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수개월간 입원치료 등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4개월 정도 주로 혼자서 전기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이 많을 때에는 소외1의 도움을 받았다.(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원고는 총 6일(2009. 10. 2. ~ 2009. 10. 5., 같은 달 11. 같은 달 25.) 휴무하고, 17일 정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나머지 8일 정도는 사무실에서 자재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위 기간 동안 원고는 부산 ○○백화점(○○점) 전기공사를 위하여, 2009. 10. 18. 오후 13:00부터 11벽 02:00까지 일을 하였고, 같은 달 19.에는 오후 13:00부터 새벽 03:00까지 일을 마친 후 여관에서 오전 10:30까지 휴식을 한 후 같은 달 20. 오후 16:00부터 18.00 까지 서울 ○○동 소재 교육장 현장 답사를 하였다.그 이외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연장근로를 한 것은 8일 정도이나, 대부분 1~4 시간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2009. 10. 26. 22:00까지 4시간, 같은 달 27. 21:00까지 3시간, 같은 달 29. 19:00까지 1시간, 같은 달 30. 20:00까지 2시간 정도였다.원고는 2009. 10.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까지 4일간 사무실에서 근무 하면서 주로 자재 파악 및 발주, 자재 수령, 디밍 안정기 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전기공사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바) 소외 회사 사무실은 난방, 냉방 등이 잘 되지 않는 오래된 곳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 2009. 10. 31.에는 비가 와서 기온이 약간 내려간 상태였다.(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및 그 전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아) 한편, 익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2003. 5.경부터 소외1과 함께 전기공사 업무에 4년 정도 종사한 경력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3) 의학적 지식(4) 의학적 소견(가)주치의 (○○○○병원)(나)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9. 10. 31. 실시된 두부 CT, MRI 검사 결과, 뇌교 부분에 심한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됨, 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임. 업무내역상 업무의 변화 및 객관적인 과로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재해자 평소 업무는 전기공사 업무로서 단순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직종이 었으나 업무의 기성상 주간 및 야간업무를 병행하여 왔다고 함. 재해자는 업무에서 발병직전 내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에서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지되지 않아 재해자의 뇌교출혈은 업무의 인과관계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래 연장근무가 있었다고 하나, 업무강도는 높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로 일반이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로 보여지지 않으며, 뇌출혈의 선행 원인인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가진 분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여져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감정의 (○○○대학교 ○○병원)- 원고는 자발성 뇌교 및 뇌실실내출혈임. 첨부된 의무기록상 동정맥기형이나 다른 혈관이상 소견은 없었음. 원고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혈관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검사상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이유로 미세한 천공동맥의 변화에 의한 출혈로 보임. 원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우며, 스트레스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음주와 흡연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7. 7. 동료 근로자 소외2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4개월 정도 주로 혼자서 전기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느라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라는 일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경력을 포함하여 총 6년간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무내용에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09. 7. 7.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4개월 정도 주로 혼자서 전기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외1이 도왔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 해로 인하여 원 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원고는 6일 휴무하고, 8일 정도는 사무실에서 자재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17일 정도이고, 그나마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은 8일 정도이나, 대부분 1~4시간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동안에는 2009. 10. 26. 22:00까지 4시간, 같은 달 27. 21:00 까지 3시간, 같은 달 29. 19:00까지 1시간, 같은 달 30. 20:00까지 2시간 정도였다는 점, ④ 원고는 2009. 10.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까지 4일간 사무실에서 근무 하면서 주로 자재 파악 및 발주, 자재 수령, 디밍 안정기 조립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전기공사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⑤ 소외 회사 사무실이 난방, 냉방 등이 잘 되지 않는 오래된 곳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 10. 31.에는 비가 와서 기온이 약간 내려간 상태였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및 그 전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는 점, ⑥ 오히려, 고혈압과 지속적인 음주 및 흡연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2008. 7. 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5/75mmhg로 측정되어 혈압이 약간 높았음에도 별다른 혈압관리를 하지 않은 채 평소 주1~2회 회당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와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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