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4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2.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9. 10. 10:00경 ○ ○○물류창고에서 냉장가공식품을 이동수레에 싣고 상차준비를 하던 중 이동수레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막아서다 허리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소외1은 '제1요추 파열성 압박골절, 제12흉추-제1요추간 탈위, 척수손상 제1요추부'의 상해를 입고, 원고 소속 근로자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2. 19. 소외1이 형식적으로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지입차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소외1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6. 11. 1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2007. 6. 30.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2007. 7. 1. 위수탁관리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소유의 생략 호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1인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위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 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소외1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위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소외1 스스로 필요한 종업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급여, 상여금 등은 소외1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소외1은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화물차량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달리 추가로 수행한 업무는 없었던 점, ④ 원고는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일정한 운송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운송비는 지입차량의 중량 및 냉장탑 냉동탑을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된 금액이고, 만약 소외1이 1일 2회 넘는 배송업무를 수행하면 추가 운송비가 지급하고, 반대로 정해진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소외1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징수하지 않았던 점(오히려 소외1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⑥ 화물을 상차한 후 출발하여 도착시까지 소외1의 부주의나 사고로 화물의 도난, 손괴, 변질 등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외1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소외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44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