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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0. 1. 20.생)은 2009. 4. 22. 10:00경 경남 이하생략 소재 ○○○○ ○○지사(○○공장) 보일러실에서 산화제(파이프 세정액)를 마시고 ○○○○○○○에서 치료받던 중 2009. 5. 3. 부식성 위장관 손상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등산과 운동을 좋아하여 건강하였는데, ○○과 ○○의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입사 당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면서 보일러실 업무책임자로서 추가적으로 위험물 취급, 수질관리, 당밀탱크청소, 당밀 액 통로관리 및 청소, 업무시간 외의 사료판매 영업 등의 부가업무가 주어짐으로써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보일러실 동료근로자가 소외2로 바뀌면서 소외2와 업무관계로 자주 다투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상급자에게 동료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8년 5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산화제를 마시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 증, 증인 소외2의 증언, ○○○○○○○○의원장, ○○○○ ○○지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60년생으로 1995. 7. 18. ○○○○ ○○지사(○○공장)에 입사하여 보일러유지보수업무, 위험물관리, 수질관리, 당밀탱크와 유지탱크 유지관리 및 순회점검 업무를 담당하여왔다.(2) 망인은 보일러실 반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하는 반장 아닌 근로자 1명과 함께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제로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이며, 하루 평균 2시간 내 외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망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동료근로자는 소외2이고, 소외2는 전임자가 퇴직함으로서 2008. 4. 1.부터 보일러실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해오고 있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망인은 2008. 5. 24.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정신과 의사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고, 동료가 강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위축되며, 집 공사가 잘못되어 온가족이 고생하고 있고 부인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으며, 원고와 성격이 달라 힘들다는 것 등을 호소하였다.망인이 산화제를 마신 당일 오전 당밀댕크의 누수가 있었고, 망인과 동료근로자 소외2의 조치로는 수리가 되지 않아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후 소외2가 다른 일을 하다가 보일러실에 돌아왔을 때 망인은 산화제를 마시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다. 의학적 소견(주치의)망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한 기분, 불면, 불안, 의욕소실, 충동조절의 어려움,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으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진단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법리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망인이 ○○과 ○○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료근로자들의 퇴직, 맡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 보일러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근로자 소외2와의 갈등, 주거지와 직장이 원격지여서 주중에는 가족과 별거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2)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라 망인이 회사로부터 퇴직요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그 내용이나 월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맡은 업무 외에 사료판매까지 담당하여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역시 일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것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나 동료 등 회사관계자로부터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한편, 망인은 집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부인인 원고와 함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인인 원고와 성격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가정사로 인하여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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