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1. 8. 소외 회사 직원들 2명과 함께 관악산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14:20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제1요추 골절 및 탈골, 요추 1번 이하 척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산행이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등산은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서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를 포함한 정식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산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1.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다.(2)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 특성상 상시 근로하는 정규직 직원은 소외1, 원고, 소외2(팀장), 소외3(디자이너) 이었고,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3) 소외 회의 대표이사는 소외4 이었으나, 실제 회사의 실무 기획, 설계, 제작,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은 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던 소외4의 동생 소외1 이었고, 소외4은 주로 자금 및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4) 소외1은 창원 페스티벌, 부여 백제문화제, 성남 탄천페스티벌 등을 마친 후 2008. 11. 7. 오후 소외 회사 작업실을 정리하던 중 회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등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5)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정규직 직원들 중 소외1, 소외2, 원고가 등산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소 회사 대표이사 소외4은 문중 시제 및 집안 당숙 상에 참석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 , 소외3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각각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직 직원들 10명 정도도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다.(6) 소외1, 소외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8. 11. 8.(토) 오전 09:00 경 과천종합청사 에서 만나 소외1이 개인비용으로 37,500원을 부담하여 김밥, 족발, 음료수 등의 간식을 산 후 연주암까지 등산을 하였다가 하산을 하던 중 14:20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7) 소외 회사는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업무특성에 따라 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도 등산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지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산은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었다는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4이 아니라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장 소외1이 위 등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일용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 중 대표이사 소외4 및 디자이너 소외3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산에 불참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이 등산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여 위 등산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경비지원 없이 소외1이 자비로 간식비 등의 행사비용을 부담한 점, ⑤ 행사 당일의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⑥ 위 등산은 정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외1이 정식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단결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보여 소외 회사의 관례적인 행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등산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산 행사의 성격을 직장 구성원 간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원고가 위 등산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