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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8. 3. 22. 14:00경 시흥시 소재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송풍기를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작동시켜 놓았는데, 바닥에 놓인 물건들이 보여 이를 치우려고 하던 중 크레인에 올려놓았던 송풍기가 원고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머리가 송풍기 임펠러에 부딪혔고, 뒤이어 송풍기 임펠러에 허리를 부딪쳐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 3명이 공통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1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원고는 1980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송풍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임펠러를 밸런싱기계 위에 올려놓고 회전을 시켜보고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밸런싱작업 등을 해오면서 임펠러를 밸런싱기계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퇴행성 병변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된 결과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진료내역(가) 원고는 1985.경 (주)○○○○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는 2000. 1. 7. 소외 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나)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조립반에서 주물 보스를 임펠러에 취부하는 보수작업과 임펠러를 밸런싱기계 위에 올려놓고 회전을 시켜보고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금속을 갈아내는 그라인드 작업 등을 통하여 균형을 맞게 하는 밸런싱작업을 하였는데, 주업무는 밸런싱작업이었다.(다) 원고가 작업한 송풍기의 중량은 1㎏부터 5톤까지 다양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1982년부터 임펠러 등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 있었고,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 있었고,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었는데, 크기가 작은 임펠러의 경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들기도 하였다.(라)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원고의 출퇴근카드에 2008. 3. 22.은 휴무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원고가 임펠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며, 원고도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마)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8. 1. 17.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허리부위'등 요추와 관련한 병명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4. 11. 17. 본원 정형외과에서 초진 받았고, 당시 임상진단은 경도의 요추 협착증이었고, 2004. 11. 20. 시행한 MRI 촬영결과 진행된 정도(advanced level)의 퇴행성 변화와 경도의 요추 협착증의 소견이었으며, 증상은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이었음.2008. 4. 1. 촬영한 MRI 결과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제4/5 요추간의 우측으로는 추간반 탈출이 새로이 발생하였음.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고 과도한 부담업무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원고의 요추 퇴행성 변화는 보통의 일반인에 비하여서는 매우 심한 것으로 장기간의 중량업무가 요추 퇴행성 변화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체공학적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들- 2004. 11 .20. 및 2008. 4. 1.의 요추부 MRI상 수핵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으로 관찰되지 않으며, 후관절 비대,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로 양측 신경환 협착이 심한 것이 관찰됨. 재해자는 2005. 6. 28.부터 요통, 우측 하지 통증으로 지속적인 통증 및 약물치료를 하였음. 검토결과 상병명은 발병경위상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08. 4. 1. 요추부 MRI상 요추부 다발부위(L3-4, L4-5 등)에 심한 추간판 퇴행성 변성증 및 협착증과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제5요추 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의 팽륜증 소견으로 급성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평소 업무내용상 요추부에 부담 작업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시, 신청상병은 재해(외상)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노화과정에 의한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간판, 추체, 후관절 등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하고, 산재사고 이전에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통증클리닉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충격으로 상병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기 상병은 재해와 특별한 관련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4. 11. 20. MRI에서 제1요추-제5요추 부위에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의 소견이 관찰되고 제3-4간, 제4-5간 요추부위에서는 추간판들이 퇴행성 변화와 함께 간격이 좁아져 있고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소견은 2008. 4. 1. MRI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고 있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급성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지 않고, 퇴행정도가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먼저, 2008. 3. 22.자 사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도 소외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요양급여신청도 2009. 12. 10.경에야 하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이 2008. 3. 22. 임펠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원고의 2004년 MRI에서 심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생겼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의할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에서도 업무관련성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체공학적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길 수 있었고, 달리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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