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妻)인 소외1(1968. 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야간근무조로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0. 3. 26. 21:40경 작업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후 화장실 부근에 쓰러졌고,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죠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후부터 계속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불량품 발생을 원인으로 한 질책,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위험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쓰러졌고, 망인이 쓰러진 것을 소외 회사가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 시간 방치함으로써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소외 회사는 휴대폰 부품인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약 80명, 야간전담 근무조는 약 17명으로 투입검사 2~3명, 조립 13명, 최종검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야간근무를 하다가 주간근무를 희망할 경우 주간근무로 이동시켜 주고 있다.(나) 소외 회사의 업무량은 휴대폰업계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제품 개발단계로 비수기이고, 4월부터 서서히 업무량이 증가되다가 7~8월에 가장 업무량이 많아지며, 9월 이후 다시 업무량이 감소하는 싸이클로 진행된다고 하며, 이러한 업무량 변동에 따라 업체에서도 1년에 1~2회 정도 인원감축을 실시하거나 물량이 많아질 때는 인원을 재충원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09. 11. 1. 입사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야간전담 근무, 주 5일 근무제였고, 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이 각 1시간씩 주어졌으며, 망인의 근태기록부(갑 제7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사망 2주일 이내에 초과근무시간이 없고, 사망 3주 전에 1시간, 4주 전에 11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있었으며, 입사 이후 월별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2009. 11.2009. 12.2010. 1.2010. 2.2010.3.(사망시까지)초과근무시간60시간23.5시간30시간24시간4시간휴일근무4일(41시간)4일(39시간)5일(48시간)4일(32시간)1일휴무일수5일10일7일6일5일(라) 망인의 인사기록카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 2006. 5.경부터 2007. 11.경까지 (주)○○○에서 검사업무를, 2008. 8.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에서 조립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 외에는 전업주부였다.(마) 망인이 수행한 검사업무는 의자에 앉아서 이전 공정에서 조립되어 온 휴대폰케이스를 작업대 위에 올려 놓고, 이물질 이입 여부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최종공정이며, 혼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장소는 본관 2층 조립실이고, 화장실은 조립실 문 밖에서 약 30m 미만 거리의 실내이며, 조립실의 온도는 25~30℃를 유지하였다.(바) 망인은 2010. 3. 26. 21:40경 소외 회사 조립실에서 작업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동료직원 소외2이 화장실에 가다가 망인이 화장실 입구 좌측 복도 통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하였으며, 구급차의 도착이 지연되자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22:40경 사망하였다(사)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근경색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의 여자로, 신장 160cm, 체중 60kg의 체격이고, 건강보 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광염,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요로 감 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음주는 가끔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하며, 성격은 내성적으로 특별한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고, 사망 일주일 전부터 숨이 가쁘다고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0. 3. 22.과 같은 달 25.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소견서(갑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은 2010. 3. 22. 인 후통, 두통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구체적인 대답은 않으면서 신경 쓸일 많다고 호소하며, 혈압 140/90 정도) 가벼운 불안증으로 약물치료하였으며, 2010. 3. 25. 재방문하여 상기 증상은 호전된 상태였고 배뇨통과 왼쪽 옆구리통증 호소하여 신우염 증상으로 약물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갑 제4호증)직접사인 : 심근경색 의증, 사망의 종류 : 병사(나) 사실조회(○○○대학교 ○○병원)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며(가능성 가장 큼) 신우신염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망인의 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심정지 10분 경과시 생존율 〈 10%20분 경과시 생존율 0%심근경색의 경우 그 발생시로부터 20분 안에 응급실로 후송되면 생존가능(다)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망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임(심근경색 의증). 업무수행 중 발병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유족은 망인이 상기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서 망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 및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1주일 및 1개월 전에도 평상시 업무보다 과도한 업무의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의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및 발병경위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10, 11호증。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입사 초기인 2009. 11. 초과근무가 가장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사망한 달인 2010. 3.에는 거의 정상근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로서 초과근무가 많았던 달에도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 달에 5일에서 10일 정도의 휴무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2009. 12. 24.부터 2010. 1. 4.까지 12일간 비교적 장기간 휴무를 하였다), 근무시간 중 미간의 식사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② 망인은 입사 이전 약 2년 2개월 정도 동종업무 경력이 있어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고,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 케이스의 불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업무는 아니었다.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인원감축에 대한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정도였고, 망인이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이 불안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④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다.⑤ 망인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를 소외 회사에서 알 수 없었고, 관리자가 근무 중 화장실에 가는 직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며, 119구급차가 늦게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곧바로 후송하는 것은 일반인이 섣불리 환자를 후송하다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⑥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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