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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755,2심-대법원,2011두202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 인바, 2009. 7. 6. 아침 무렵 소외 회사 기숙사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 동맥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11.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5. 이 사건 상병은 음주, 흡연 등의 위험 기호력과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오랜 기간의 주야 맞교대 근무, 작업장의 만성적인 고소음 및 2009년 6월 이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데다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1. 2. 차량용 공기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1년 8개월 동안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자재를 전동차에 싣고 전동차를 운전하여 생산라인의 계획에 따라하는 생산라인 지원업무를 하였고, 부수적으로는 자재 재고 및 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과 야간을 맞교대하는 방식인데, 근무시간은 주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2시간 연장근무시 19시 퇴근), 야간은 21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시 08시 퇴근)였고, 주 5일 근무(법정공휴일도 휴무)를 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과 2시간 작업 후 10분씩 주어진 사실, 원고는 2009. 7. 4. 08시에 퇴근하였는데, 같은 달 6. 아침 무렵 기숙사 방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2009. 7. 4. 02시경 입이 약간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 커피를 마시다 흘린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으로 교대근무 등을 통해 직업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질병이 발생했다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을 제1, 2 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1년 8개월여간 동일한 형태로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는 것이나 야간근무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2009년 6월의 근무일수는 22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2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의 근무일수는 5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의 30%를 상회하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던 점, ③ 소외 회사는 2008년 12월 이후부터는 주 5일만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원고는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변동이나 소속직원의 결원 등 특이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0년 건강검진에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치료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음주력(주 2-3회, 1회당 소주 1-2병)과 흡연력(20년 동안 1일 2갑)이 있는 사실, ⑤ 주치의(○○○○○병원)는 "㉮ 원고가 작업장의 소음이나 장기간의 야간근무로 인해 고혈압 등을 비롯한 건강관리에 애로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하여 투약이 필요한 상태였고, 고혈압, 고지혈증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위험인자였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⑥ 주치의(○○대학병원)는 "원고가 1년여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조절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입원 당시 고지혈증이 확인되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⑦ 피고 자문의들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흡연 등의 위험 기호력과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다는 ○○○대학교 ○○병원의 위 소견은 원고의 업무량이 전에 비하여 45% 이상 늘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나은 것으로 보여져 앞서 본 원고의 업무량 변화에 비추어 그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⑨ 소외 회사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원고의 작업장 소음이 법적으로 금지된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혈압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고소음 속에서 계속 작업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⑩ 원고가 2009. 7. 4.경 입이 약간 돌아간 것처럼 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소외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이 있음을 소외 회사에서 알 수 있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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