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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63,2심-대법원,2011두9294,3심【주문】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판정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제4-5요추 부위 척추기기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2008. 12. 18.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재요양 중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① 제4-5요추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17/90)로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 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는, 제4-5요추 부분은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의 호전이 전혀 없음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다시 판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4-5요추 부분이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에 호전이 없음에도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가라고 할 것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4-5요추 부분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았음에도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과 동일하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장해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라야 할 것이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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