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4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9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공업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88. 3.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의 대퇴골 골절 중 골간 또는 상세부, 우대퇴골 만성골수염, 우슬관절 및 족관절 부분강직, 비골 공여부족지구축'의 상병을 입고 2009. 6. 5. 요양 종결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6. 원고의 우측 하지가 12m 단축되어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에 해당하고, 우측 무릎관절이 완전 강직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부위 중 우측 대되골 단축은 14㎝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고, 우측 슬관절 강직은 0도로 고정되어 장해등급 제4급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우측족관절 부분강직의 장해가 남았는바, 원고의 장해는 우측 대되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가) 2009. 6. 5.자 장해진단서(을 제5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대퇴골 감염성 불유합- 2007. 3. 5. 금속판 제거, 2007. 3. 19. 혈관부칙비골이식(생비골이식술), 2007. 3. 29. 변연절제술, 2007. 10. 3. 굴곡건 절개- 현재 우측 슬관절은 0도 고정 상태이며, 우측 하지에 14㎝의 단축이 있음. 아직 만성골수염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간헐적인 배농이 되고 있으며 항생제 투여 중임나) 2009. 6. 17. 소견서- 현재 우측 대되골 단축(14㎝) =〉 5급- 우측 슬관절 강직(0도 고정) =〉4급 2호- 중복장애 3급다) 2009. 9. 29. 소견서- 병명 : 우측 대되골 만성 골수염 및 골단축, 우측 슬관절 강직,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 우측 하지 단축(약 13㎝), 우측 슬관절 완전강직 및 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의 장해가 남아, 우측 대퇴부 절단에 준하는 장해가 남은 환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제4급 5호에 해당된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소견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0도, 우측 하지 단축 12㎝.(3) 신체감정의 소견○ 감정서- 자각증상 : 우 하지 동통, 보행 기능 장해- 타각증상 : ① 우 하지 단축 12㎝, ② 우 슬관절 완전강직, ③ 만성 골수염에 의한 누공과 배농, ④ 우 대퇴골 신경마비- 원고의 신체장해는 우측 대퇴골 절단에 준하는 후유증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 상 제4급 제5호에 해당함. 우 하지 단축, 우 슬관절 완전 강직, 우 대되골 만성 골수염, 우 대되골 신경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해가 우 대되골의 절단으로 인한 기능 장해보다 불량할 것으로 예상됨.- 2010. 7. 15., 같은 달 19. 시행한 혈액검사, 핵의학 검사 상 우 대퇴골의 만성 골수염으로, 같은 달 12. 근 및 신경 전도 검사 상 우 대되골 신경마비 소견을 확인 하였음.○ 1차 사실조회회보- 원고의 신체장해는 결손장해는 아니나, 우 하지 단축과 우 슬관절 완전 강직만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장해인 골수염과 신경마비에 대한 장해는 합산되지 않게 됨.-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명시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적용하더라도 골수염, 대되골 신경마비, 감염성 불유합 의증은 누락하게 됨.- 실제 만성 감염성 불유합의 치료 시 여러 번의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원고의 현 상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절단을 시행하기도 함.○ 2차 사실조회회보- 우 대퇴골 만성 골수염으로 인한 장해 : 지속적인 농(고름)의 대퇴부를 통한 배출과 감염성 불유합으로 하루에도 및 번씩의 지속적인 드레싱이 필요하며, 목발 없이 보행 불가- 우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 : 족지 신전력 약화, 우 하지 감각 저하- 우 대퇴골 만성 골수염, 불유합과 우 대퇴골 신경마비만의 장해상태도 다리, 기능장해,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준용 가능함.- 고관절 운동 제한 있음. 1988년 수상 후 관절운동범위 고정되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고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정상 각도 총합 280도 대비 운동 가능 범위 총합 110도이나, 이는 대되골 감염성 불유합과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파생 장해로 판정하여 이전 장해 판정에 합산하지 않았음[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우선 우 슬관절은 0도에서 완전 강직된 상태이고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되며, 우 하지의 단축 정도는 12cm이고 이는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2) 그런데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요컨대, 위의 장해 외에도 만성 골수임,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장해가 더 있어 원고의 장해는 비록 결손장해는 아니지만, 우 대퇴골의 절단으로 인한 기능 장해보다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해등급 4급 제5호(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며, 만성 골수염, 대퇴골 신경마비, 감염성 대퇴골 불유합 의증으로 인한 기능장해만으로도 장해등급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감염성 대퇴골 불유합 의증은 의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그로 인한 장해를 별도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가 만성 골수염에 의한 장해로 지목하는 '농의 배출'은 상병의 상태를 의미하고, '지속적인 드레싱'은 상병의 치료 방법을 의미하며, '목발 없이 보행불가'는 만성 골수염 자체에 의한 장해라기 보다는 원고의 우 하지 단축과 우 슬관절 완전 강직의 장해에 따른 원고의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어느 것 하나 만성 골수염에 고유하게 기인하는 산재보험법 상의 장해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체감정의가 대퇴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로 지목하는 '족지 신전력 약화', '우 하지 감각 저하'는 산재보험법 상 다리의 기능 장해나 신경계통 장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우선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장해등급의 판정을 한 후 다른 장해의 등급과 조정·준용을 통하여 전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곧바로 어떠한 장해등급의 준용 근거로 보는 것은 산재보험법 상의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 이상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에게 우 하지 단축 및 우 슬관절 완전강직 외에도 신체감정의가 지적하는 만성 골수염, 대되골 신경마비, 감염성 대되골 불유합 의증과 같은 타각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4급 제5호의 결손 장해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에 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4)에 의하면,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를 이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명시 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장해에 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장해등급 제8급 제5호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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