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3. 17.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 내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의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 아래 허리부위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09년 8월경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1년 4월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7년간 배관설치작업을 담당하면서 머리가 맨홀에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였고, 1999년 9월경 크레인 신호작업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돌출된 러그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2008. 2. 21.경 배관파이프에 머리가 부딪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등 28년간 크고 작은 작업 중 사고가 누적되었고, 원고가 배관설치작업을 담당할 때는 반복적으로 20~3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고 90도로 숙이거나, 천정작업시 목을 뒤로 90도 젖힌 상태에서 배관에 볼트를 채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왔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작업자세와 외상의 누적으로 인하여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81년 4월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8년 2월경까지 의장설치작업을, 그 뒤부터 2000년 7월까지는 신호업무를, 그 뒤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배관파이프 선별작업을, 그 뒤부터 허리부상으로 산재요양을 받을 때까지 유닛조립 작업을 담당하였다.의장설치작업은 배관작업으로서 20~30kg 정도의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할 경우 허리를 숙이고, 천장배관작업을 할 경우 고개를 젖히는 동작을 각각 필요로 하며, 신호업무는 작업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무선이나 수신호로 중장비/크레인을 유도하는 작업으로서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므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은 일일 근무시간의 약 25% 정도이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이고 주 5일 근무이며, 평일의 경우 거의 매일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매주 토요일 특근을 하며 월 2회 일요일 특근을 하고 특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10:00와 15:00에 각각 10분간 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8. 1. 22. 전날 파이프가 목 부분을 약간 스치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아 목 왼쪽 부위에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주식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목과 왼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2008. 7. 1.까지 9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추간판탈출증은 되행성 변화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연령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보다는 심한 정도이나 급격한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경추 추간판 6-7번간에 수핵의 변성, 추체간 협소,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고, 추간판 탈출의 모양 역시 중심성 병변으로서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생활습관, 선천적 자질,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동작 등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정도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원고가 담당해 온 작업이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작업인 점 등 다소 경추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8. 1. 22. 이전에 특별히 경추 등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근골격계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잦은 외상은 그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인정되는 일부 외상들 역시 그 외상들을 입은 경위,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및 원고가 입은 외상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