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5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8. 10:00경 소외회사의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논산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14:28경 ○○축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같은 날 14:45경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3, 5, 11 내지 14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원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소외회사는 아파트의 철제 발코니 난간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망인은 2009. 1. 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7. 28. 사망하기 이전까지 약 7개월 동안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인원관리, 현장업무보조, 준비작업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근무하였는데, 매일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9시간이었지만 그 중에는 미간의 점심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장에는 철판가공이나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먼지 등이 배출되고 있지만, 소외회사에서는 먼지망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지 등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과 매주 1회 각 2홉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사인 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로가 입증되었어도 과로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논의할 소재가 없다.(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의 작업내용, 사망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망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과로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원인 미상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당원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급사의 원인으로 외상이 없었다면 심장질환, 뇌경색 혹은 출혈(뇌동맥류), 혈관질환(대동맥박리증), 약물중독, 급성 심인성 호흡장애군 아나필락틱 쇼크 등이 있고, 심장질환 중에는 관상동맥질환(급성심근경색), 심근병증, 부정맥 등이 있다.-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의 경우 중 심장성급사의 발생률은 국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국보고에 다르면 0.1% 내지 0.2%로 보고되고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부담정도가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 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까지 하였던 점, ③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일반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여러가지 책임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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