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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2010구단4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6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7. 12. 스텐파이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 제3-4요추 추간판 간격 감소상태, C형 간염'으로 요양하다 가 2009. 1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30. 원고에 대하여, 허리 부분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0급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로, 동통에 대한 장해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 되어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불완전마비증상이 남아 척추뿐만 아니라 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 ○○병원에서 2006. 10. 24. 추간판제거술을, 2007. 6. 12. 제4-5 요추 감압 및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2008. 7. 9. 제3-4-5 요추 감압술,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28. 치료를 종결하였고, 현재 요통 및 방사통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원고는 2006. 10. 24. 부분 추궁판 제거 및 추간판 제거술, 2006. 12. 12. 재수 술, 2007. 6. 12. 제4-5요추 광범위 감압 및 척추 나사못 고정, 2008. 7. 9. 제3-4-5 요추 광범위 감압술,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행받음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현저한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지 요추 신경병변이 있으며 만성적 소견이며 최근 새롭게 생긴 것은 없는 상태이고, 요천골 신경근병증을 포함한 말초신경 병변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근병증, 신경병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2008. 7. 9. 요추 제3-4-5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임. 현재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한 상태임(만성 동통 잔존). 2010. 1. 27. 근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임(다) 신체감정의(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원고는 제3-4-5번 요추간 고정술을 시행받아 요추 2분절에 고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부 기능장애는 32%에 해당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원고는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10급 제8호에 해당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3-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요통 및 방사통이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요추 2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되어 요추부 기능장해가 32%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병변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되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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