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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112,2심-대법원,2012두196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사 소속으로 2000. 1.부터 ○○물산의 파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9. 15. 06:00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1:00경 온몸에 마비가 오는 증세로 "뇌경색, 고혈압, 당뇨, 기관지확장증의증, 기관지폐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3. 19.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9. 5. 22. 기관지확장의증은 확진되지 않았고 고혈압, 당뇨, 기관지폐럼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며, 뇌졸중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여러 위험인자가 내재하고 있어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년 경비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4시간씩 맞교대로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파괴되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은 추석 직전으로서 평소에 비하여 업무량이 2배로 늘었고 30도에 가까운 무더위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화단 정리작업 등 무리한 야외 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원고의 근무 관계○ 원고는 2000. 1.부터 ○○물산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5. 8. 1.부터 주식회사 ○○공사가 ○○물산을 인수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위 ○○공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파견근로자로서 계속하여 서한물산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4시간씩 격일제 근무(근무시간 06:30 ~ 다음날 06:30)를 하면서 도난 및 화재예방, 시설물 출입자 관리 등의 경비 업무와 주변 화단 및 나무울타리 관리, 입주업체들의 배출 쓰레기 정리 및 분류, 주변 도로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그의 처 소외1, 소외2 등의 진술에 의하면, 추석명절을 앞둔 2008. 9. 8. 무렵부터는 쓰레기의 양이 평소 100L 쓰레기봉투 16개 정도에서 32개로 늘어났고 손수레 2대 분량 정도의 울타리 가지치기를 하였다.○ 위 ○○공사의 관리소장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월 2~3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물산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물관리 상대를 점검하였으며, 원고의 업무는 주로 정문 옆 경비실에서 출입 및 차량통제, 주차관리 등이지만 부지 내 건물을 임대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관계로 인원 및 차량출입일지에 근무일자와 특이사항만 기록하고 경비 일지 및 차량출입 현황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간단한 청소 및 화단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2) 원고의 건강 관계○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3.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나 그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내역은 없다.○ 2008. 9. 15.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병력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3년 전 고혈압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다가 중단하였고 30년간 1일 1갑의 흡연, 주 2회 반병의 흡연력이 있고,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2007. 10. 23.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50/100mmHg(정상 120mmHg 미만/80mmHg 미만), 혈당 174mmg/dL(정상 70110mmg/dL), 총콜레스테를 258mmg/dL(정상 230mmg/dL 이하), 고지혈증 의심, 당뇨 질환 의심,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병원 주치의는 과기에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입원 후 만성기관지염 및 흡인성 기관지 폐렴이 뇌졸중 후 합병증으로 발병하였고 장기간의 기관지 염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3) 피고 자문의MRI상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는바 원고의 고혈압, 당뇨의 기왕증에 의한 뇌혈관 질환으로 볼 수 있다.4)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입원 당시 흡연과 음주 외에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기존증이 없고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지내왔다고 말하였다. 입원 후 검사 결과 제2형 당뇨로 진단되있다. 흡연, 음주, 당뇨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이다.○ 고혈압, 당뇨는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흔히 알려져 있고 이러한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충분히 뇌경색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등의 발병 기여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야간교대근무가 뇌경색 등의 혈관질환을 발병시킨다는 직접적 관련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원고의 기존 질한중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것은 흡연, 음주 등 이고 MRI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이 있는데 이는 연수의 뇌경색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이러한 동맥의 협착은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증)이 있는 상대에서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기 되경색이 발병 할 수 있다는 점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면 업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령에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다면 일부 인정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당뇨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기관지확장의증, 기관지폐렴은 원고가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위 상병의 업무기인성 여부는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고, 2006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채 일상생활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한 점, 그밖에도 원고는 가족력으로 그의 부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였고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소견이 있었으며 원고는 당시 59세로서 뇌경색의 호발 연령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발병 무렵 일부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되경색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유의미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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