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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40,2심-대법원,2011두194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2. 22. 23:30경 요양보호사 휴게실에서 업무대기 중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내 출혈,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하기는 하나, 업무가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발병 당시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릉효도마을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 등)를 24시간 수행하고 48시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무형태 및 내용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나 갑 제1, 2, 5, 6, 10, 23, 24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목동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를 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정도의 휴식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아니라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 및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8. 12. 검강건진에서 고지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은 점, ⑥ 감정의(○○목동병원)는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은 아닐지라도 단순 혈압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협착과 이에 따른 보상혈관이 관찰되는 뇌혈관병이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추단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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