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509,2심-대법원,2011두189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 소속 상근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9. 14. 11:15경 소외 협회 사무실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협회의 운영자 중의 한 사람일 뿐 위 협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병 이전에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 혹은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가 소외 협회에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설치되면서 2009. 2. 12.경 유일한 상근간사로 임명되어 기존의 공인중개사 활동을 포기한 채 위 협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협회 내부의 일반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비상근 간사의 관리 및 중앙위원회의 운영, 전국 시, 도 지부위원회 등의 지도단속위원에 대한 위촉, 해임, 전국적인 지도단속 신고 및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아가, 원고는 평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당시 건강하였으나, 2009. 2. 12.경부터 소외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유일한 상근간사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고 비상근 간사의 관리 및 중앙위원회의 운영, 전국 시, 도지 부위원회 등의 지도단속위원에 대한 위촉, 해임, 전국적인 지도단속 신고 및 적발 업무 참여, 국토해양부로부터의 단속권 이양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혈압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협회의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9.부터 약 10년간 서울, 경기 일원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가 소외 협회에 지도단속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0인으로 구성)가 설치되면서 2009. 2. 13.경 유일한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 임명되어 관련 규정 제정, 비상근 간사의 관리 및 중앙위원회의 운영, 전국 시, 도지부위원회 등의 지도단속위원에 대한 위촉, 해임 및 관리, 감독,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업무, 국토해양부로부터의 단속권 이양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협회의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상근간사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공인중개사 활동을 포기한 채 위 협회 내부의 일반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주5일제)에 근무하고,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의 상근활동비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소외 협회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작성된 지도단속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소외 협회 회장에 의하여 상근간사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소외 협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근로자 관련 직장가입자로 신고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소외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외 협회에 있는 지도단속과 과장 소외2과 함께 업무를 하였고, 확인된 지도단속 및 지도 단속 위원 위촉 등 관련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도단속 실시]구분2009. 5.2009. 6.2009. 7.2009. 8.실시 기간6일1일2일2일[지도단속 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구분2009. 5.2009. 6.2009. 7.2009. 8.건수-18건28건7건(마) 그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도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63. 7. 13.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으로 2009. 3. 14. 혈압이 132/88mmHg로 약간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간 높은 혈압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2회 회당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급성 뇌경색으로 언어소실 및 우측 편마비 상태로 ○○대병원에서 개두술 시행 후 타인의 개호 하에 대응적 치료 중임- 급성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기왕력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등이 원인이 되고, 발병 당시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급성 뇌경색은 발병 당시 노출된 직장 작업환경 상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 상기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함.○ 사실조회 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2009. 11.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입원치료 받았으나, 언어마비 및 반신 마비 상태로 퇴원하였음.- 급성 뇌경색은 급작스런 혈관 폐쇄로 인한 뇌 손상을 말하고, 그 원인은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작업환경에 의한 것과 고혈압, 만성적 고지혈, 당뇨 등의 만성적 개인질환이 주된 원인임.- 환자가 급성 뇌경색 발병 무렵 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이러한 요인이 급성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내원 당시 환자에게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개인질환은 없었음.2) ○○병원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2009. 12. 30.부터 2010. 1. 15.까지 뇌경색증, 우측 편마비 및 좌하지 마비, 고지혈증, 두개부위 상처 감염 및 골수염(의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과거력 조회 결과 환자가 내원 당시 급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앓은 특이 사항은 없었음.- 재활 담당이라 환자의 급성 뇌경색의 원인은 알 수 없음3)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급성 뇌경색, 사지마비 증세로 2009. 9. 14.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구체적으로 2009. 9. 14. 방사선 유도하 경피적 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술, 같은 달 15. 두개절제술, 같은 해 10. 7. 도플러 초음파로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같은 달 19. 두개성형술, 같은 해 11. 9. 재활의학과 전과 이후 약물치료 및 포괄적 재활치료를 각각 받았음.- 급성 뇌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좌심실비대, 심방세동, 심부전을, 교정 불가능한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가족력, 인종, 이전의 뇌경색 병력 등을 들 수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 입원진료 기록에 따르면 환자가 내원 당시 급성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과거부터 앓은 병력은 없었음.- 퇴원 당시 급성 뇌경색, 사지마비 외에 심부정맥혈전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항응고 치료와 견관절 수부 증후군, 좌측 극상근 파열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4)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결과)- 환자는 2010. 1. 14.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좌측 전뇌 및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경직성 사지마비,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그것이 급성 뇌경색의 원인으로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것은 환자를 초기 진단하고 치료하였던 ○○대학교 병원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본원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뇌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소견 보이나, 고지혈증 병력이 있고, 발병 이전 업무형태의 변화,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등 요인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평소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히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발병 전 수개월 동안에도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만성적 업무상 과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소외 협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13.경 소외 협회의 지도단속 위원회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 위촉된 후 기존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포기한 채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위 협회 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서 지도단속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비상근 간사의 관리 및 중앙위원회의 운영, 전국 시, 도지부위원회 등의 지도단속위원에 대한 위촉, 해임 및 관리, 감독,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업무, 국토해양부로부터의 단속권 이양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소외 협회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작성된 지도단속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소외 협회 회장에 의하여 상근간사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소외 협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근로자 관련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협회의 일반적인 감독 이외에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협회의 지도단속위원회 상근간사로 활동하면서 위 협회에게 고용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원고는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소외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위 위원회의 운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협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13.경부터 소외 협회 지도단속위원회의 유일한 상근간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기존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 않고 지도단속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 비상근 간사의 관리 및 중앙위원회의 운영, 전국 시, 도 지부위원회 등의 지도단속위원에 대한 위촉, 해임 및 관리, 감독, 무자격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업무, 국토해양부로부터의 단속권 이양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등으로 인해 일정한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2009. 2. 13.경부터 소외 협회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서 맡은 업무가 기존에 약 10년간 하던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혀 새로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지도단속과 과장 소외2과 함께 업무를 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위 상병 발병 무렵 소외 협회의 지도단속위원회 중앙위원회 상근간사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다른 비상임 간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 ④ 원고가 평소 심혈관계 관련 기왕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뇌혈류가 저하됨으로써 뇌실질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악화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운동부족) 등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은 4배, 당뇨는 1.5~3배 정도 뇌경색(뇌졸중) 발병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경색 발병 비율도 높아지고,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발병 요인이 합쳐지는 경우 발병위험도 높아지는데, 원고는 2009. 3. 14. 혈압이 132/88mmHg로 약간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은 채 평소 주 2회 회당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6세 정도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점, ⑤ 뇌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 혹은 일주일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평소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히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발병 전 수개월 동안에도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만성적 업무상 과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일부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소외 협회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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