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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49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2. 16.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배전선로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0. 3. 29. 13: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 지붕 위에서 인입전선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두통과 함께 의식이 낮아지고 좌측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량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응급처치만을 받고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공사에 입사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불규칙한 순환교대근무를 해왔고, ○○○○으로 이동한 후 기존에 3인 1조로 근무하던 것을 1인 1조로 혼자 근무하게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당일 혼자서 높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추락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느라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소외 공사에 1982. 2. 16. 입사하여 배전선로 순시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였으며, 주간근무시에는 배전선로 순시 및 고장복구로 인한 외근업무가 대부분이고, 야간근무시에는 사무실 내에 대기하면서 상황 발생시 외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작업시 보수콜센터에 접수되면 연락을 받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저압보수차 량을 이용하여 건물 3층 높이 정도에서 배전업무를 수행하였다.(2) 발병 전 근무상황㈎ 원고는 2010. 3. 18. 소외 공사의 ○○○○○에서 ○○○○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근무형태가 4조 순환근무에서 3조 순환근무를 변경됨으로써, 기존에 3인 1조로 근무하던 것을 1인 1조로 혼자 근무하게 되었고,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근무내역은 2010. 3. 22. 휴무,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7. 까지는 근무였고, 같은 달 28.은 휴무였다.㈏ 원고는 확인서(을 제8호증의 1)에서 “교대근무제로서 별도의 연장근무는 없었고, 초과근무내역이나 특별한 업무부담도 없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과중부하나 심리적 압박요인이 없었고, 28년 동안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능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공사의 ○○○○ 하양센터장의 확인서에는, “원고는 2010. 3. 21.부터 ○○○○ 하양센터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는데, 업무내용은 변동 없이 동일하였고, 평소 업무가 휴게시간 외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는 아니며, 이 사건 재해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확인서상 1주에 5.5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된 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초과근무를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동료근로자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봄철에는 조류둥지 철거로 인하여 평소보다 작업량이 증가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일 작업 여건상 고객의 지붕 위에서 밑으로 보면서 작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심적인 압박감이 많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1958. 6. 15.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1세이고, 신장 165m, 몸 무게 75kg의 체격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2006. 6. 16. 135/80mmHg, 2007. 7. 12. 144/94mmHg, 2008. 9. 4. 120/80mmHg, 2009. 10. 15.150/98mmHg로서, 2008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원고의 흡연은 30년간 하루 1갑, 음주는 1주일에 2~3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에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고, 2010. 2. 4.부 터 같은 달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상세불명의 가슴통 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원고는 발병 당일 09:0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저압보수차량을 이용해 담당구 역의 배전선로 순시업무를 수행하였고, 12:20경 점심식사 후에 12:40경부터 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목격자 소외2은 사실확인서에서 “2010. 3. 29. 오후 12:00~12:30경 기와집 지붕공사 인입선변경 요청에 의해 현장에서 인입선 정비 중 옥상 경사가 심해 엎드려서 용을 쓰며 일을 하다 작업 도중 갑자기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되어 주인에게 도와달 라고 요청함. 그 후 119에 신고 후 응급실로 실려 감"이라고 기재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을 제10호증) 이 사건 상병 후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에는 “한두 달전 본원 순환기내과에서 가슴통증으로 치료한 적이 있는 환자로서, 2010. 3. 29. 직 장 현장에 작업하던 중(일반단순작업) 갑자기 왼쪽 팔다리의 이상감각(paresthesia)이 오면서 비스듬히 넘어짐, 최근 2~3주 동안 과음하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요양신청서(○○○병원 주치의사, 을 제1호증의 2) 작업 중 갑자기 의식저하, 좌측 상하지 마비가 왔다고 하며, CT 검사상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 뇌수술 시행 후 현재 재활 물리치료, 약물 치료중.㈐ 소견서(2010. 9. 15. ○○○병원 주치의사, 갑 제4호증) 원고는 2010. 3. 29. 전기작업 중 갑자기 발생한 반신마비, 의식저하로 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뇌수술 후 입원치료하다 현재 약물치료,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발병 당시 지붕 위 높은 곳에서 아래로 쳐다보며 전선작업 중이었으므로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뇌출혈 발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뇌 CT 촬영상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로 고혈압, 뇌동맥 경화증에서 출혈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임.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됨.(5) 뇌출혈 등에 대한 의학정보(을 제13호증의 1, 2)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 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으로, 발병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이 가장 흔하다(70~80%). 나이와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들이고, 그 외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뇌졸 중의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매일 7잔 이상의 술을 마신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정도 증가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 6, 8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8. 인사이동으로 근무형태가 일부 변경되었고, 봄철 조류산란기여서 조류둥지로 인한 배전선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대근무 및 지붕 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며 배선작업을 함으로써 일부 육체적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한편 ① 원고는 28년 이 상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옴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평소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주간에는 일상적인 배전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 대기하다 상황 발생시에만 외근하고 있는 업무 특성과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발병 전날인 2010. 3. 28.은 휴무일로서 원고는 특별한 일 없이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당일 09:0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지압보수차량을 이용해 담당구역의 배전선로 순시업무를 수행하다가 점심식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발병 당일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한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고혈압, 흡연, 음주, 비만은 뇌졸중에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신장 165cm, 몸무게 75kg의 비만상태이고, 2006년, 2007년,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질환 의심 소견을 받아 오면서도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흡연하고 수시로 음주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새로이 바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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